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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무등록 제조 제품을 소분한 곡류가공품 회수 조치

by 공공정보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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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제조 제품을 소분한 곡류가공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포천맥아(경기 포천시 소재)가 제조한 제품을 식품소분업체인 전원식품에서 ‘식혜만들기’(유형: 곡류가공품) 제품으로 소분・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 또한 수거검사 결과 ‘식혜만들기’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전원식품이 소분하여 판매한 유통기한이 2022년 9월 12일까지인 ’식혜만들기‘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소분업체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내용량 생산량 검출치
전원식품
(경기 김포시)
식혜만들기
(곡류가공품)
2022. 9. 12. 까지 240 g 1792.32 kg 16.0 mg/kg
(기준: 10.0 mg/kg 미만)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첨부>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회수 대상 제품
 
제품정보 제품 사진
․제품명 : 식혜만들기


․식품유형 : 곡류가공품


․소분업체 :
전원식품
(경기 김포시)


․내용량: 240g


․유통기한:
2022.9.12일까지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spprince/222414720407

 

#공공정보 #식혜만들기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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