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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교육부]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7일부터 신청하세요!

by 공공정보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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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7일부터 신청하세요!
◈ 7월 7일(수)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 대출금리 1.70%로 동결, 특별승인제도 확대 시행
◈ 미성년자 학자금 대출 신청시, 단계별 부모 통지 강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접수를 7월 7일(수)부터 시작한다.

 

ㅇ 학생들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14일(목), 생활비 대출은 11월 18일(목)까지 신청 가능하다.

 

□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경기 회복세에 따른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 조달금리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21학년도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ㅇ 이처럼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자 하였다.

 

<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리 현황 >

(단위 : %)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학기 2 1 2 1∼2 1 2 1 2 1 2 1∼2 1 2 1∼2
금리 5.8% 5.7% 5.2% 4.9% 3.9% 2.9% 2.7% 2.5% 2.25% 2.2% 2.0% 1.85% 1.7%

□ 아울러, 2021학년도 2학기부터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승인 기준(D학점 이상, 특별승인 교육 이수 등)을 충족한 학생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지원

 

ㅇ 기존에는 성적 기준(D학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별승인제도(2회)를 이용 가능했으나, 앞으로 1회에 한해서는 성적 기준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특별승인제도를 통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ㅇ 또한, 미성년자가 학자금 대출 신청 시 대출 정보를 부모에게 통지하던 단계를, 기존 승인 단계에서 신청 단계까지 확대하여 대출 전 과정(신청-승인-실행)에 걸쳐 단계별 부모 통지를 강화함으로써,

 

- 미성년자가 대출에 대해 숙려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ㅇ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설세훈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2021학년도 2학기 기준)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spprince/222422785368

 

#공공정보 #학자금대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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