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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소비자원] 살균제, 건강ㆍ환경에 무해한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광고 많아

by 공공정보 2021.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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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건강ㆍ환경에 무해한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광고 많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살균ㆍ소독 용도의 살균제*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살균제는 유해생물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물체 표면 및 환경의 살균·항균·소독을 위해 사용되는 화학제품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살균제 제품의 광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제품이 사람ㆍ동물 등에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살균제 광고 내 건강ㆍ환경에 무해하다는 내용의 문구ㆍ표현 개선 필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제의 표시ㆍ광고에는 사람ㆍ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무해성’, ‘환경ㆍ자연친화적(친환경)’, ‘인체ㆍ동물 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 유사한 표현에 대한 정의가 없어 실제 명시된 금지 문구 위주로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살균제 35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20개(34.3%) 제품이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무해성’(77개, 22.0%), 환경ㆍ자연친화적(59개, 16.9%), 무독성(36개, 10.3%)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구분 무해성 환경ㆍ자연친화적 무독성 인체ㆍ동물친화적 빈도수
빈도(비율) 77(22.0) 59(16.9) 36(10.3) 0(0.0) 120*/350(34.3)

* 43개 제품은 ‘무해성’, ‘환경ㆍ자연친화적’, ‘무독성’ 표현을 중복 사용

※ 한국소비자원은 사용금지 문구를 표시ㆍ광고한 120개 제품의 광고 내용을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개선 중임.
*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위해 우려 제품 사전 차단 등 사전 예방 중심의 공동 대응을 위한 ‘한국소비자원-통신판매중개업자’ 공동 협력 기구

또한 350개 중 295개(84.3%) 제품은 ‘안전한’, ‘안심할 수 있는’ 등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문구와 유사한 표현(이하 건강ㆍ환경에 대한 오인성 표현)을 표시ㆍ광고하고 있어 명확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구분 안전한 안심 무/저자극 천연 유해물질 없는 화학물질 없는 순수 eco 빈도수
빈도
(비율)
224
(64.0)
140
(40.0)
137
(39.1)
86
(24.6)
67
(19.1)
37
(10.6)
13
(3.7)
5
(1.4)
295*/350
(84.3)

* 일부 제품은 표현 중복 사용

 

 건강ㆍ환경에 대한 오인성 표현이 소비자의 주의정도에도 영향 미쳐

살균제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강ㆍ환경에 대한 오인성 표현에 노출될 경우 해당 살균제가 유해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18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인성 표현을 확인하면 피부접촉ㆍ흡입방지를 위해 ‘주의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56.9% 증가하는 등 소비자의 유해성 인식도 및 주의정도에 영향을 미쳐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었다.

 

특히, 소비자들은 ‘유해물질 없는’ 등의 일부 유사표현이 사용된 살균제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표현이 사용된 제품보다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해당 유사표현들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도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순위 1 2 3 4 5 6 7 8
건강ㆍ환경성 표현 유해물질 없는 자연ㆍ환경친화성* 화학물질 없는 무해성* 무독성* 천연 안전한 인체ㆍ동물친화성*

* 법정 사용제한 문구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건강ㆍ환경 오인성 유사표현 사용금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살균제 표시ㆍ광고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살균제를 무해한 것으로 오인하여 일반물체용 살균제를 인체ㆍ동물ㆍ식품 소독용으로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살균제 사용 시 호흡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spprince/222561410814

 

#공공정보 #살균제 #오해광고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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