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청주에 건립 추진키로

by 공공정보 2020. 5. 9.
728x90

신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청주에 건립 추진키로

 

- 부지선정평가위원회 최종 평가결과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기영 장관)다양한 분야 첨단산업의 원천기술 경쟁력 혁신에 기여할 신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할 부지 충청북도 청주시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전략 원천기술 경쟁력의 신속한 확보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이와 더불어 첨단산업 분야에서 활용성이 높은 대형 가속기 인프라의 확충 요구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신규 방사광가속기 구축 추진 내용을 포함󰡔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이 지난 3월 24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되었다.

또한 동 심의회에서 신규 방사광가속기의 부지선정은 산업수요 충족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라는 신규 방사광가속기 구축 취지를 고려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모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부지선정평가위원회(이하, “선정위”)를 구성*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 과기계 원로를 위원장으로, 방사광가속기 구축·운영 분야 3명, 방사광가속기 이용 분야 4명, 지질·지반 분야 2명, 산업입지 분야 2명, 정책 분야 3명의 총 15명으로 구성

2월부터 한국연구재단에서 관련 전문가들로 실무반을 구성하여 산업수요 충족 및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라는 신규 방사광가속기 구축 취지에 부합하는 선정평가기준(안)을 마련하였고, 선정위가 토의를 거쳐 선정평가기준을 확정하였다.

 

이후 3월 27일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치 계획을 공고하고, 한 달 이상의 준비기간을 두고 지자체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다.

유치의향서(4.8.) 및 유치계획서(4.29.) 접수 결과 강원도 춘천시, 경상북도 포항시, 전라남도 나주시, 충청북도 청주시의 4개 지역이 신청

 

선정위는 3차에 걸친 사전 준비회의와 지자체의 유치계획서 서면검토 이후, 5월 6일 발표평가와 5월 7일 현장확인까지 1박 2일에 걸친 최종평가를 통해 1개의 유치 지자체와 부지를 선정하였다.

 

5월6일 발표평가 결과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시가 90.54점, 전라남도 나주시가 87.33점, 강원도 춘천시가 82.59점, 경상북도 포항시가 76.72점을 획득하여 후보지별 우선순위가 결정되었고,

 

다음날인 7일 상위 2개 지역의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 시 제출된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한 후 1순위 지역을 최종 선정하였다.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충청북도 청주시를 신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최적의 부지로 선정하였다.

 

충청북도 청주시는 평가항목 전반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지리적 여건, 발전가능성 분야 등에서 타 지역 대비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적의 부지로 선정되었다.

 

과기정통부와 충청북도, 청주시는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지원 조건과 사업 추진 방향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마련하여,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면 ’22년 이전에 구축에 착수하여, 늦어도 ’28년에는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선정위 위원장인 이명철 과학기술 한림원 이사장은 과학기술인 입장에서 첨단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앞서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든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평가에 임했다며, “위원회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과학적·객관적 시각에서 공모의 취지에 맞게 우리나라의 경쟁력 제고에 가장 적합한 입지를 찾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은 “선정된 부지와 지원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기획을 완료하고 5월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은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1. 부지선정평가위원회 명단

붙임2. 부지선정평가 기준

붙임3. 부지선정평가 추진 절차 및 일정

 

 


붙임1

 

부지선정평가위원회 명단


구 분

성 명

소속 및 경력

비고

위원장

이명철

․現)과학기술한림원 이사장

․前)과학기술한림원 원장

․前)방사선진흥협회 회장

 

가속기

구축·운영

분야

채종서

․現)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前)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센터장

 

석희용

․現)광주과학기술원 물리·광과학과 교수

․現)광주과기원 고등광기술연구소장

 

황용석

․現)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現)방사광가속기운영위 위원장

 

가속기

이용 분야

김현정

․現)방사광이용자협회장

․現)서강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유국현

․現)동국대 화학과 교수

․前)대한화학회 부회장

 

양회창

․現)인하대 화학공학과 교수

․前)방사광이용자협회 운영위원

 

나명수

․現)울산과학기술원 자연과학부 교수

․現)방사광이용연구 전문가(화학)

 

입지 분야

(지반)

이희권

․現)강원대 구조지질학 교수

․前)과기자문회의 자문위원

 

김용일

․現)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前)대한원격탐사학회 회장

 

입지 분야

(산업)

권 일

․現)한국교통대 건설환경도시공학부 교수

․現)한국도시계획가협회 부회장

 

박상욱

․現)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現)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

 

정책 분야

이범훈

․現)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現)한국물리학회 회장

 

김은희

․現)전남대 경영대 교수

․現)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

 

조무현

․現)포스텍 물리학과 명예 교수

․前)포항가속기연구소장

 



붙임2

 

부지선정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배점)

(25)

제공부지면적

(15)

가. 사업유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부지면적(개발유용면적)

 

- 기본 제공면적(최소 26만㎡ (500m×520m)) (10)

- 기본 제공부지 외 초과 제공면적 (5)

부지정지

(7)

나. 부지정지(최소 26만㎡ (500m×520m)) 공사 (7)

 

- 부지정지 구역설정, 공사계획, 건설허가계획 등의 적정성(3)

- 개발 장애요소(2), 법적제한(2) 여부 및 해결 가능성

진입로

부대시설

(3)

다. 진입로(4차선 이상) (2)

 

- 진입로 구역설정, 공사계획, 건설허가계획 등의 적정성

라. 전력인입선로 (1)

 

- 전력 인입선로의 제원 및 설치계획

- 시설 설치관련 기관(한전)과의 협의 및 계획수립 여부

(50)

부지

만족성

(20)

가. 부지 안전성 (15)

 

- 지질·지반구조의 안정성(지반보강 필요성, 기반암 종류 등) (13)

- 주변시설 등에 의한 진동유발 환경요인 (2)

나. 자연재해 안전성 (5)

 

- 지진으로 부터의 안전성 (3)

- 기상관련 재해(홍수 등)로부터의 안전성 (2)

지리적

여건

(15)

다. 시설 접근성 및 편의성 (10)

 

- 이공계대학 및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기업부설(연), 정부출연(연), 전문생산기술(연))의 이용자 접근성 (7)

- 교통 편의성(고속도로, 철도 등) (3)

라. 인근 배후도시의 정주 여건 (5)

 

- 입지후보지로부터 배후도시(시군구) 청사까지의 거리 (2.5)

- 선택된 배후도시의 인구수 (2.5)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착안점(배점)

 

발전

가능성

(15)

마. 현 자원의 활용가능성 (10)

 

- 가속기 활용산업 집적 및 연관산업 형성 정도 (5)

- 연구성과의 공유․확산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한 연계자원(대학, 연구기관 등) 확보 정도 (5)

바. 미래 자원의 확장가능성 (5)

 

- 가속기 인근의 관련연구시설, 교육기관, 첨단과학기술단지, 관련 기업 등의 참여․입주환경 조성 및 전문인력 확보 등에 관한 계획과 가능성 (4)

- 국가균형발전에의 기여 가능성 (1)

 

(25)

지원계획

적정성

(17)

가. 지원계획의 적절성 (10)

 

- 기본 요구사항과 추가 지원 내용, 범위 등 지원계획

나. 지원계획의 확실성 (7)

 

- 재원조달 등 지원 계획의 확실성, 실현가능성

지원체계 및 역량

(8)

가. 지원체계의 적절성 (4)

 

- 참여․협력기관(산업체 포함)의 역량 및 지자체와의 역할분담 등 협력계획

나. 지원 의지 및 능력 (4)

 

- 지자체 또는 기관이 속하는 지역의 규제, 민원 해소 및 법적․행정적 지원방안 등



붙임3

 

부지선정평가 추진절차 및 일정


구분

 

일 정

 

주 요 내 용

 

 

 

 

 

1차

 

3.17(화), 16:30

 

∘방사광가속기 구축 추진계획 설명

부지선정 평가기준(안) 설명 및 사전검토

 

 

 

 

2차

 

3.26(목), 16:30

 

∘부지 선정 평가기준 등 확정

※ 부지유치 계획 공고․공문발송 (3.27(금))

 

 

 

현장

확인

 

4. 9(목)~4.21(화)

 

∘실무지원팀 사전조사

※ 지자체 설명회 (3.30(월))

※ 유치의향서 접수 (~ 4. 8(수))

 

 

 

3차

 

4.22(수), 15:00

 

∘사전조사 결과 선정평가위 보고

 

 

 

서면

검토

 

4.30(목)~5.5(화)

 

∘지자체 제출 유치계획서 서면검토

유치계획서 접수 (3.27(금) ~ 4.29(수))

 

 

 

발표

평가

 

5. 6(수)

 

∘유치계획서 평가 (발표평가)

 

 

< 5.6(수) ~ 5.7(목), 1박 2일 >

현장

확인

 

5. 7(목)

 

∘평가결과(1,2순위 지역) 현장 확인점검

∘최종 선정평가 결과 확정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spprince/221952847636


#공공정보 #방사광가속기 #부지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 블로그의 글은 공공정보와 개인적 생각의 글 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