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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건강

[한국소비자원] 등받이가 경사진 바운서, 요람 등에서 아기를 재우지 말아야

by 공공정보 202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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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받이가 경사진 바운서, 요람 등에서 아기를 재우지 말아야

- 수면 중 질식 사고 발생 우려 있어 -


유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사진 바운서, 흔들의자, 요람 등(이하 ‘경사진 요람’)은 아기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육아부담을 줄여주는 제품으로 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경사진 요람에서의 영아 질식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리콜 대상 제품 확대, 안전 가이드라인 제공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미국에서 지난 15년간(‘05.01.~‘19.06.) 경사진 요람과 관련된 73건의 영아 질식 사망사고가 보고됨.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국내 유통·판매 중인 경사진 요람 9개 제품*을 시험·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의 등받이 각도가 수면 시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이었고, 8개 제품은 수면 또는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판매사이트 상위 9개 브랜드 9개 제품




■ 경사진 요람에서의 수면은 질식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성장·발달 초기에 있는 만 1세 미만의 영아는 기도가 상대적으로 좁아 기도 압박, 막힘에 의한 질식사고의 발생 우려가 다른 연령에 비해 높다. 각 국의 정부와 소아 관련 단체*에서도 영아의 안전한 수면을 위해 평평하고 딱딱한 표면에서 똑바로 눕혀 재울 것을 권고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캐나다 보건복지부 등


‘경사진 요람’은 평평한 바닥에 비해 목을 가누지 못하는 영아가 상대적으로 쉽게 몸을 뒤집고, 고개를 돌리거나 아래로 떨굴 수 있어 산소 부족을 느끼게 되거나 기도가 막히는 등의 질식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경사진 요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수면을 제한하고, 등받이 각도가 10도 이내인 ‘유아용 침대’에 대해서만 수면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경사진 요람이 별도 구분없이 유아용 침대로 분류되어 수면에 대한 표시·광고 제한이 없으며, 등받이 각도도 80도까지 허용되고 있다.

   * 유아용 그네, 유아용 바운서, 유아용 흔들의자 등


[ 경사진 요람에서의 영아 질식사고 유형 ]



뒤집힘고개를 옆으로 돌림고개를 아래로 떨굼

* 자료출처 : While They Were Sleeping(2019. 12. 30. consumerreports)


한국소비자원이 경사진 요람 9개 제품의 등받이 각도를 측정한 결과, 14도에서 66도 수준으로 나타나 국내 기준*은 충족했지만 수면 시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이었다.

   *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14(유아용 침대) 제2부 - 기울어진 요람 및 간이침대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더욱이 이중 8개 제품*은 수면 또는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가 잘못 사용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한 6개 업체 모두 수면을 위한 유아용 침대가 아님을 밝혔으며, 수면과 관련된 표시·광고는 수정·삭제할 예정임을 회신함.


■ 유아용 침대 관련 국내 안전기준 강화 필요


경사진 요람은 수면 중 영아의 질식사고 발생 우려가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유아용 침대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아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표시 사항*을 누락한 4개 제품**에 대해서 시정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경사진 요람에서 영아의 수면을 금지하도록 안전기준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 사용연령 또는 한계체중, 유아를 내버려 두지 말 것 등의 경고 표시

   **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한 4개 업체 모두 의무 표시사항을 보완할 것을 회신함.


■ 영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수면 및 수면 연상 광고에 대한 일괄 시정 요청


경사진 요람은 영아의 수면을 위한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몰, 해외직구·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수면용 제품으로 표시·광고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아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TV홈쇼핑) 정례협의체*를 통해 수면용 제품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사진 요람에 대한 일괄적인 개선 조치**를 요청했다.

   * 산업별 소비자의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위해저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위해 출범한 협의체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5개사, TV홈쇼핑은 7개사가 참여 중임.

   ** 제품 광고의 수면 또는 수면을 연상시키는 내용 수정 및 삭제


한편, 소비자들에게 경사진 요람의 사용에 따른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아기가 잠이 들면 적절한 수면 장소로 옮길 것, ▲항상 안전벨트를 채울 것, ▲아기를 혼자 두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spprince/222019468560


#공공정보 #바운서 #흔들의자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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