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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 필요해

by 공공정보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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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 필요해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쇼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들은 가공식품, 신선식품 등을 구입할 때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자 하나,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단위가격이 표시되지 않아 가격 비교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대규모점포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가공식품, 신선식품, 일용잡화에 대해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으나, 온라인 쇼핑몰은 단위가격 표시 대상이 아니다.

   *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등), 준대규모점포(대기업 계열 슈퍼 등)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201호)

● (제6조 표시대상품목) 단순히 판매가격만으로는 소비자의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84개)을 선정하여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정함.

    * 10g, 100g, 10ml, 100ml 당 가격(예- 100g당 1,200원, 10ml당 1,500원)

● (제7조 표시의무자의 지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 조사대상 19개 쇼핑몰 중 5개(26.3%)만 단위가격을 표시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19개)*의 단위가격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9개 쇼핑몰 중 5개(26.3%) 쇼핑몰만 일부라도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고, 나머지 14개(73.7%) 쇼핑몰은 단위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형마트 쇼핑몰 3개, 오픈마켓 8개, 종합몰(홈쇼핑, 백화점 기반) 8개


쇼핑몰별로 각 79~82개* 품목의 각 20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29,780개의 제품 중 5,679개(19.1%)만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 의무대상 품목 중 온라인 미판매 제품(주류, 와인)과 쇼핑몰별로 판매하지 않는 품목 등은 제외

□ 오픈마켓, 종합몰에서는 단위가격 표시 제품을 찾기 어려워

대형마트 쇼핑몰 3개는 총 4,640개 제품 중 4,138개(89.2%) 제품의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오픈마켓은 8개 중 2개 쇼핑몰에서만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고 표시한 제품은 총 13,120개 제품 중 1,541개(11.7%)에 불과했다. 종합몰은 8개 쇼핑몰 모두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

<단위가격 표시> <단위가격 미표시>

    
□ 온라인 쇼핑몰의 자발적 단위가격 표시 노력 필요

현행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 오프라인 매장만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쇼핑몰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단위가격 표시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입점한 통신판매업자들에게 단위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단위가격 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spprince/222046766882


#공공정보 #쇼핑몰 #단위가격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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