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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소비자원] 배달앱에서 판매되는 비포장식품,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미흡

by 공공정보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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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에서 판매되는 비포장식품,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미흡

- 비포장식품의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필요 -



식품알레르기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가공식품과 일부 비포장식품**에 알레르기유발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만 6-12세 서울지역 초등학생 식품알레르기 진단 유병률 : ’08년 5.5% → ’12년 6.6%

**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어린이기호식품(제과・제빵,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는 알레르기유발성분을 표시해야 함.(「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11조의2 제1, 2항)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앱을 통한 비포장식품의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메뉴 선택 시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5개 배달앱*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가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다소비식품**을 대상으로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보 제공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위메프오, 쿠팡이츠

** 어린이 기호식품인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의 대표・추천・인기메뉴 전체와 일반메뉴 중 무작위 2개 메뉴(대표·추천·인기메뉴가 없는 경우 일반메뉴 중 무작위 5개 메뉴)

앱 내 의무표시 메뉴에 알레르기유발성분을 전부 표시한 판매사업자는 10.7%에 불과해

조사결과, 5개 배달앱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 중 의무표시 대상 메뉴에 알레르기유발성분을 전부 표시한 사업자는 3개 사업자(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에 불과했다.

* 던킨도너츠・배스킨라빈스(4개 앱 내 입점), 도미노피자(1개 앱 내 입점)

5개 배달앱 중 ‘배달의 민족’은 메뉴별로 알레르기유발성분을 표시하고 있었고, ‘배달통’과 ‘요기요’는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의 메인페이지 하단에 일괄적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위메프오’와 ‘쿠팡이츠’는 일부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만 매장/원산지 정보 페이지에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 프랜차이즈 사업자(본사)의 홈페이지와 연결

[프랜차이즈 사업자(본사) 개선사항]

19개사는 판매식품에 대한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개선 완료, 1개사는 개선 예정이며, 5개사는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음.(3개사는 해당사항 없음)

9개사는 자사 홈페이지・앱에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를 안내하는 팝업창* 또는 문구**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함.

* 예시) “알레르기 정보, 확인 후 구매하세요!”

** 예시) “하단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배달앱 사업자 개선사항]

2개사는 메뉴별 또는 메인페이지 하단에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 버튼을 신설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자(본사)의 홈페이지 등과 연결(쿠팡이츠, 위메프오)

3개사(배달통, 요기요, 쿠팡이츠)는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 확인 방법 공지

비포장식품 관련 식품알레르기 위해사례가 전체의 1/3 이상 차지

최근 3년 9개월간(’17.1. ~ ’20.9.)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알레르기 관련 위해사례는 3,251건이며, 이 중 비포장식품(외식) 관련 사례는 1,175건(36.2%)으로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비포장식품 알레르기 위해사례(1,175건)의 원인으로는 ‘어패류’가 358건(30.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조리식품’ 214건(18.2%), ‘갑각류’ 178건(15.1%), ‘닭고기’ 100건(8.2%) 등의 순이었다. 특히 기타조리식품(214건) 중 햄버거·김밥류·피자· 만두류 등 다양한 원료가 포함된 식품을 통해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닭고기 중에서는 닭튀김류(치킨·닭강정 등)로 인한 위해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배달음식을 포함한 비포장식품(외식)*에 대한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공(포장)식품 뿐 아니라 비포장식품에 대해서도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자(본사)에게 배달앱 내 알레르기유발성분에 대한 표시를 개선하고 안내문구 등 동 정보의 제공 강화를 권고했고, 배달앱 사업자에게는 메뉴별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 표시 등을 권고했다.

관련 부처에는 ▲배달앱 내 알레르기유발성분 의무표시 대상 판매사업자(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포장식품(외식)의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알레르기 질환자 및 보호자에게 배달앱 등 온라인으로 비포장식품을 주문할 경우 앱에 게시된 정보 및 프랜차이즈(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알레르기유발성분 함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 붙임 1 > 배달앱 내 판매식품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실태 조사 결과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spprince/222154694104


#공공정보 #배달앱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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