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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by 공공정보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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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2주 연장(전국) -

-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8㎡ 당 1명 이용 (수도권) -

- 완만한 환자 감소세, 바이러스의 겨울철 활동성 증가 등 위험요인 고려 -

-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마련, 고향방문·여행자제 권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평가 및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해당 안건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배포예정(1.16.)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마다 시설·업종별 형평성 논란이나 정부의 방역조치과도하다는 일부 업계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게 오늘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발표되면 유관 업계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소통 노력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으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 상황 진단

 

최근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주간 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환자 12월 말 1,000여 명 지나 현재 감소 추세에 있으며 최근 1주간 500여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수도권 주간 하루 평균 환자는 전월 말 700여 명에서 최근에는 340여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 비수도권은 권역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1주간 170여명으로 감소하였다.

 

< 지난 4주간 국내 환자 발생 동향 >

권역

단계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12.20~12.26

12.27~1.2

1.3~1.9

1.10~1.16

수도권

2.5

707.6

652.1

520.9

340.6

비수도권

-

309.4

279.1

217.3

175.6

 

충청권

2

82.3

68.6

50.0

26.1

호남권

2

46.6

29.3

42.1

27.0

경북권

2

67.6

59.6

44.7

31.4

경남권

2

62.9

87.0

52.4

74.0

강원권

2

26.0

26.3

21.4

14.7

제주권

2

24.1

8.4

6.6

2.3

소계

1,017.0

931.3

738.1

516.1

 

러한 감소는 그간의 거리두기 단계 상향,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의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경로별 비중을 볼 때, 지난 12월부터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비중은 감소하고, 개인간 접촉요양병원·교회 특정 고위험시설에 의한 감염은 증가하였다.

 

- 11월∼12월에는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하며 다중이용시설 대상 집합금지, 운영 제한 조치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 12.8일부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실시

 

- 또한, 12월 말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등으로 고위험시설 대한 방역 관리강화하고, 5인 이상사적모임금지함으로써 개인 간 모임·여행최소화함에 따라,

 

- 3단계 상향 없이도 환자 증가 추이를 감소세전환시켰으며, 현재까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 감소세완만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이 중심이었던 1·2차 유행과 달리 지역사회 감염이 넓게 확산된 3차 유행의 특성, ▴바이러스전파력이 큰 겨울철이 두 달 가량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유행의 재확산 위험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 ’20. 11월~’21. 1월 감염경로별 비중 >

감염경로

11월

12월

1월(1.11기준)

다중시설 집단감염*(%)

52.7%

33.4%

22.5%

개인 간 접촉

환자 접촉(%)

23.7%

38.3%

40.3%

조사중(%)

13.1%

25.1%

23.8%

 

* (다중시설 집단감염) 교회,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방, 식당, 카페, 사우나 등 다중시설 및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구치소

 

- 특히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확산40% 이상차지하므로 모임·약속 등을 통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겨울철 재확산 차단에 매우 중요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낮은 수준의 이동량을 유지*하고 있어 거리 실천은 지속되고 있으나,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합금지 운영 제한시설**생계 곤란심화되고 있다.

 

* (평일) 거리두기 상향 직전(’20.11.17일) 대비 1.12일 이동량은 17.8% 감소(주말) 거리두기 상향 직전(’20.11.14∼11.15일) 대비 1.9∼1.10일 이동량은 35.4% 감소

 

**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홍보관, 유흥시설 등 12만 7천여개 시설 집합금지 중

 

이와 함께 식당에서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카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에 대한 업종 간 형평성 문제제기되었다.

 

한편,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충분히 유지되고 있다.

 

현재 약 2백 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며, 하루 9만 건 검사량을 유지(’20.11월 대비 약 6배)하고 있으며,

 

- 병상도 중환자 병상 200여 개, 경증‧무증상 환자 병상 1만 4천여 개 이상을 보유하는 수준의 의료 여력도 있는 상황이다.

 

주기적 선제검사 강화, 환자 발생시 긴급대응 및 이송체계 구축 요양병원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집단감염에 대한 예방·대응체계 개선한 바 있다.

 

<2>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향

 

중대본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처·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여러 차례심도 있는 논의 거쳐 방역 긴장도유지하면서도 거리두기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하였다.

 

먼저,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현재 환자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하루 400500명 이상환자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또한, 다섯 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2주간 연장한다.

 

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 감소, 운영자·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하여 방역 수칙 준수하 일부 집합금지 시설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 이 경우,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후 유행 상황 호전되는 경우 4㎡당 1명(2단계 기준)으로 인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임을 고려하여 2단계 기준(4㎡당 1명)의 2배 적용(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16㎡당 1명)

 

- 방역 수칙이 실효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단속강화하고 위반 시과태료, 시설 운영 중단 등의 처벌강화한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유행의 주요 원인인 개인 간 접촉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하고,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감염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요양병원·교회고위험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주요 집단감염 발생 현황 >

 

11월

12월

주요

집단감염

◇ 요양병원·시설 : 366명

◇ 의료기관 : 246명

◇ 교정시설 : 19명

 

◇ 종교관련 : 230명

◇ 실내체육시설 : 521명

◇ 학원 : 228명

◇ 목욕탕/사우나 : 177명

◇ 일반음식점/카페 : 168명

 

◇ 직장(콜센터 등) : 596명

◇ 가족·지인모임 : 927명

◇ 요양병원·시설 : 2,071명

◇ 의료기관 : 748명

◇ 교정시설 : 822명

 

◇ 종교관련 : 1,593명

◇ 실내체육시설 : 355명

◇ 학원 : 184명

◇ 목욕탕/사우나 : 139명

◇ 일반음식점/카페 : 324명

 

◇ 직장(콜센터 등) : 1,116명

◇ 가족·지인모임 : 789명

 

<3> 전국 적용사항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월) 0시부터 1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적용한다.

 

수도권의 경우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21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또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 등 운영이 제한된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관중입장 수용가능인원의 10% 이내로 허용된다.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2주간 연장한다.

그러나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 동일한 가족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 등)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정의)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

 

(적용)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모임·송년모임,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

 

▸(종사자)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종사자 등은 제외


그간 형평성 문제제기되어 온 시설들에 대해서도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방역 수칙조정하여 적용한다.

 

그간 전국의 카페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되었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매장 내 취식허용된다.

 

-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 테이블 간 거리 두기는 기존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와 동일

 

-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 이에 따라 전국 19만 여개의 카페*의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개수의 합(일반음식점 제외)

 

전국의 스키장에서는 그간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집합금지였으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 식당·카페에서는 전국적인 식당·카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외 탈의실·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유지된다.

 

이 밖에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파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2주간 연장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2/3 이내 예약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 주최하는 파티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 게스트하우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집합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하며,

 

-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교정시설,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하여 선제적 검사를 확대(1.11~)하고, 긴급현장대응팀(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전문가 등)구성하여 감염발생시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지원한다.

○ 전국 교정시설 직원 대상으로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원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등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허용한다.

 

-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금지하며,

 

-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 강화할 예정이다.

 

<4> 수도권 적용사항

 

수도권의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시설 면적 8m2당 1명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방역수칙을 보다 세분화하였다.

 

방역 수칙 위반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 이용자마스크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과태료 부과한다.

 

다만,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 수도권 집합금지 시설 대상 방역조치 조정방향 >

현행 집합금지 시설

조정방향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유지(전국)

홀덤펍

▸집합금지 유지 (전국)

실내체육시설

▸시설 면적 8㎡당 1명을 기준으로 이용인원 제한

* 방문판매업은 16㎡당 1명 기준으로 이용인원 제한

 

▸2단계의 공통 방역수칙 적용

① 상시 마스크 착용

② 21시 이후 운영 중단

③ 음식 섭취 금지

④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특성에 맞는 세부 방역수칙 추가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수도권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운영을 재개한다.

 

* 적용대상 시설 : 11만 2천여 개소

 

- 이 시설들에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8m2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방역적 위험도를 고려하여 16㎡당 1명 기준으로 강화

 

- 시설 내의 이용자들은 2m(최소 1m) 거리두기준수해야 한다.

 

- 또한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인 21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일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실시(질병청 환기 지침 및 국토부 환기설비지침 등 참조)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친목·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은 5명부터 금지된다.

 

시설별 세부 수칙 다음 표와 참고자료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 세부 시설별 방역수칙 >

시설

세부 수칙

공통 수칙

▸8㎡당 1명 인원 제한 및 이용인원 사전 게시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21시 이후 운영 중단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 관리 및 주기적 환기·소독

실내체육시설

(격렬한 GX 프로그램)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일반) 샤워실 이용 금지(수영종목 제외)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 룸당 4명까지 이용 허용

 

*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른 인원 제한

학원

(노래·관악기 교습)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노래연습장

(일반)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뒤 재사용

(코인)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 이용

실내스탠딩공연장

(일반) 스탠딩 금지, 좌석을 설치하고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 (8㎡당 1명 미적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반) 16㎡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노래·음식 제공 금지

 

 

(불법)미신고·등록 업체의 방문판매는 불법행위로서 점검·처벌 강화


국공립 체육시설 및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의 국공립시설민간의 유사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중대본은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2주 뒤유행 상황평가하며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그 동안 국민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한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로 환자 감소세를 이룬 만큼, 집합금지 제한 조치 완화, 매장 이용 범위 확대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또한, 정부는 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 엄벌대응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명령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진단검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운영 중단 또는 폐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며,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방역 점검과 단속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단체·협회 등과의 지속적 소통추진하여 방역 수칙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특별방역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설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이번 설에는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최근 환자 발생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 추세가 완만한 상황으로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를 위해 설 연휴를 포함하여 2월 1일(월)부터 2월 14일(일)까지를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설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방역을 강화한다.

 

철도 승차권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연안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하여 전체 이동량 감소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내 취식을 금지(포장 판매만 허용) 하는 등교통시설 이용자 밀집방지한다.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방안을 마련한다.

 

1월 18일(월)부터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시행하고, 봉안 시설은 명절 전·후 총 5주간(1월4주~2월4주) 사전 예약제를 시간대별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실내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국·공립문화예술시설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하고, 일부 유료 시설은 평소와 동일한 요금기준을 적용한다.

 

*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내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등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안전한 면회 방안을 마련한다.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어르신의 정서 안정을 위해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 요양병원 : 2.5단계 이상, 요양시설 : 3단계

 

설 연휴기간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는 빈틈없이 운영한다.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상 방역대응 체계도 상시 가동한다.

 

연휴기간에도 시·군·구 홈페이지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을 통해 선별진료소 운영정보를 안내하고,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차질없이 운영한다.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14일간 격리 및 격리 해제 점 검사 등 강화된 특별입국절차를 지속 실시한다.

 

방역을 우선하는 명절 실천 확산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도 실시한다.

 

가족친화 방송 프로그램과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핵심 방역수칙*과 방역 실천의 중요성집중적으로 알린다.

 

*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의심증상 있으면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철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해 추석 연휴 정부와 지자체, 국민들의 참여방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다가오는 설 명절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가족·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1월 13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10.~1.16.)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61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516.1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40.6명으로 전 주(520.9명, 1.3.∼1.9.)에 비해 180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175.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0.~1.16.)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40.6명

26.1명

27명

31.4명

74명

14.7명

2.3명

 

60대 이상

99.4명

4.3명

13.9명

5.7명

21.7명

4.4명

0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1.15. 9시 기준)

135개

25개

27개

24개

48개

1개

4개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4196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3610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 총 20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16.) 124만1203 검사하여 3,511명(0.3%) 환자 조기에 찾아내었다.

 

* 수도권 : 144개소(서울 56개소, 경기 75개소, 인천 13개소) 비수도권 : 59개소(충남 22개소, 부산 15개소, 경북 8개소, 대구 4개소, 전남 4개소,

울산 2개소, 전북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를 4주간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다.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회복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총 74개소 1만2952병상을 확보(1.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7.1%로 9,43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1만80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5.9%로 8,00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597병상을 확보(1.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0.9%로 5,08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1,567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17병상을 확보(1.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0%로 16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11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687병상을 확보(1.15.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264병상, 수도권 135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1.15.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2,952

9,436

8,597

5,082

417

167

687

264

수도권

10,802

8,005

3395

1,567

277

114

435

135

 

서울

5,814

4,684

1,678

843

98

55

208

54

경기

3,352

2,176

1,210

411

146)

46

173)

60

인천

538

396

507

313

33

13

54

21

강원

164

90

314

198

5

3

20

1

충청권

241

130

1,059

719

47

16

49

25

호남권

300

212

852

574

8

3

51

27

경북권

618

405

1,712

1,294

28

16

41

24

경남권

632

399

941

449

47

11

87

48

제주

195

195

324

281

5

4

4

4

 

4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작년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 기간 중 BTJ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까지 해당시설 방문자 383명 중 223명(58.2%)이 검사하였고, 이 중 12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 서울시는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검사를 지속 독려하는 한편, 검사 거부자에 대해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내일(1.17.) 지하·밀폐 시설, 민원제보 시설 등을 중심으로 종교시설을 현장점검하고, 비대면 예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 한편, 유흥시설·음식점 등에 대한 점검도 계속하고 있으며, 1월 4일부터 14일까지 총 6,622개소를 점검, 27개소를 적발하였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명령 17건, 고발 6건, 과태료 부과 4건 등의 조치를 하였다.

 

경기도는 주말을 맞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종교·문화·체육·관광시설 등 6,120개소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종교시설은 대면예배 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고, 스키장 등 겨울철 스포츠시설과 아동·학생교습 관련 실내체육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월 15일(금)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총 4만 864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87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6771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53 증가하였다.

 

어제(1.15.)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였으며,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1월 15일(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9820개소, ▲실내체육시설 1,541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2983개소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49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유흥시설 4,78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47개반, 1,100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모든 업소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

             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

             3.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4. 설 연휴 생활방역수칙

             5. 다중이용시설 등 집단감염 발생 현황 (’20.10.1~’21.1.9)

             6.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spprince/222210745295


#공공정보 #거리두기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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