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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소비자] 일부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해도 재활용되지 않아

by 공공정보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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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해도 재활용되지 않아

-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의 재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택배·음식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단독주택*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은 통상 반입량의 30~40%가 선별되지 않고 매립·소각되고 있는데, 플라스틱 폐기물이 매립될 경우 다양한 경로를 거쳐 미세플라스틱 형태로 인체에 축적**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단독주택 지역(문전배출)의 경우 투명한 봉투에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의 공공 선별시설에서 선별 작업이 이루어짐.

** 미세플라스틱은 음용수, 식품, 먼지 등을 통해 인체에 노출될 수 있음.(식약처, 2020.3.3)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충청북도 소재 4개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자원 중 일부 재질이 선별*되지 않고 매립·소각되고 있어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정에서 배출한 재활용품이 자원으로 재생되어 활용되기 위해서는 재질별로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 유사 형태의 포장재에 다양한 재질이 사용되고 있어 선별되지 않아

조사결과,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중 페트 시트류, 폴리스티렌페이퍼(PSP), 기타·복합재질(OTHER)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임에도 조사대상 4개소 모두 선별하지 않고 있었다.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플라스틱)의 분리배출 표시]

이는 용도·형태가 유사한 포장재에 다양한 재질이 사용돼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공정에서 재질 구분이 어려워 선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므로, 용도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을 통일하는 등 제조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타 재질 혼입 시 재활용·재생이 어려워 확실한 품목 위주로 선별함.

실제로 선별되지 않고 매립·소각되는 잔재물을 확인한 결과, 페트 시트류인 테이크아웃 컵(페트·PP), 음식 용기(페트·OTHER) 등은 형태는 유사하나 재질 구분이 힘들어 선별되지 않았고, 색이 첨가된 폴리스티렌 페이퍼(PSP)는 재생원료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문제로, 기타·복합재질(OTHER)*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선별되지 않고 있었다.

* 재질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단일재질(HDPE, LDPE, PP, PS, PVC 이외)의 플라스틱 및 비닐류, 2개 이상의 플라스틱 재질이 혼합된 복합재질, 플라스틱에 여타의 재질이 도포·첩합된 것

이와 같이 소비자가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상당량의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가 재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재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유사 형태의 포장에 다양한 재질이 사용된 경우(페트 시트류)]

투명 테이크아웃 컵(페트, PP)

유사 형태 음식용기(페트, OTHER)


[선별되지 않은 잔재물 예시]

폴리스티렌(PS), 폴리스티렌페이퍼(PSP)

기타·복합재질(OTHER)

☐ 단독주택 지역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개선 및 배출요령에 대한 홍보 필요

단독주택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공공선별시설 4개소에서 근무하는 작업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8명(76%)이 미선별 잔재물의 발생 원인과 관련해 ‘선별인력에 비해 반입량이 지나치게 많아 재활용이 가능한 잔재물이 많이 발생’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선별하기 힘든 분리배출유형으로는 29명(58%)이 ‘세척되지 않아 이물질·물 등에 오염된 경우’라고 답변해 각 지자체들이 실정에 맞게 재활용품 수거계를 개선하고, 소비자들이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시 이물질·오물 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배출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천광역시는 빌라, 다세대, 단독 및 상가주택이 재활용 전용봉투를 사용하고 배출자의 실명이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 중임.

[선별하기 힘든 배출유형 응답 순위]

순위

선별하기 힘든 배출유형

응답자

1

세척이 되지 않아 이물질·오물 등에 오염된 경우

29

2

뚜껑, 빨대와 같이 크기가 작은 품목의 경우

6

3

불투명 비닐에 담겨 내용물 파악이 힘든 경우

4

4

선별해야하는 폐기물의 재질 파악이 힘든 경우

3

-

응답오류(복수선택, 미선택 등)

8

합계

50

☐ 분리배출표시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환경부는 생산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생활폐기물 탈(脫) 플라스틱 대책’을 수립하였고 국민들의 적절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표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 중에 있다.

이번 조사결과, 선별작업자 50명 중 47명(94%)은 현행 재질 중심의 분리배출표시를 참고하여 선별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실제 가정에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바 재활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표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분리배출 대상품목 재질의 통일·규격화 및 재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 및 배출요령에 대한 홍보 강화, ▲실효성 있는 분리배출표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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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재활용품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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