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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워셔액,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 필요

by 공공정보 202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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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워셔액,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 필요

- 일부 제품은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


워셔액(자동차 세정제)은 자동차 앞·뒷면 유리에 묻은 진흙·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워셔액의 평균 에탄올 함량은 33.5%로 알코올에 민감한 소비자가 이를 흡입하는 경우 현기증이나 두통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 제품에 함량표시가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워셔액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워셔액은 주로 물(60~70%), 알코올(30~40%), 계면활성제(5% 미만) 등으로 구성됨.

▶ 현재, 워셔액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2019.2.12. 시행)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시행 후 3년 경과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워셔액 20개 제품은 종전 기준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을 적용받음.


□ 워셔액의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 필요

조사 대상 워셔액 20개 제품의 평균 에탄올 함량은 최소 23.8%에서 최대 36.1%로 평균 33.5%였으나, 이 중 13개(65.0%) 제품은 함량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제품 내 에탄올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 중에서도 1개 제품(14.3%)만이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이 일치했고, 나머지 6개 제품은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의 차이가 최대 14.1%p에 달해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 제품이 메탄올 안전기준에 적합하나, 일부 제품은 표시기준에 부적합

조사 대상 모든 제품이 워셔액 안전기준(메탄올 0.6%이하)에 적합했으나, 20개 중 5개 제품(25.0%)은 ‘품명’, ‘모델명’, ‘제조연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5.0%)은 자가검사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워셔액 표시실태 조사결과]

(단위 : 개, %)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에는 ▲워셔액의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 ▲워셔액에 대한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공공정보 #워셔액 #에탄올 #메탄올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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