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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건강

[한국소비자원] 일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by 공공정보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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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차에서 숙박하는 ‘차박’ 캠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섬유나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좁은 실내에서 장시간 피부ㆍ호흡기와 접촉될 수 있어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을 경우 사용자의 안전이 우려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베개 포함)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사용된 소재에 따른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베개 8개 제품(53.3%)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8개 제품(53.3%)의 베개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

합성수지 소재의 베개 3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BBP)가 안전기준(총합 0.1wt% 이하)*을 최대 290배 초과하여 검출됐고 2개 제품의 베개 공기주입구에서도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각 0.16wt%, 0.53wt%)가 검출됐다.

* 가정용섬유제품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352호)

 

섬유소재 베개 3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326∼625mg/kg 수준으로 검출돼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2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침.

폼알데하이드 :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음.

 

[유해물질 기준 초과검출 제품]

구분

제품명

소재

검사항목

기준

시험결과

1

미쓰달봉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섬유

폼알데하이드

300mg/kg

625mg/kg

2

아리아리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425mg/kg

3

올부에노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326mg/kg

4

아이에어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합성

수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wt%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 DBP, BBP 총합)

0.28wt%

5

코스트위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0.13wt%

6

카시즌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29.02wt%

7

에이지엠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공기주입구

0.16wt%

8

카시즌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공기주입구

0.53wt%

해당 7개 사업자(8개 제품)는 유해물질 기준 초과 제품의 판매중지ㆍ재고폐기 등 시정조치 계획 회신 및 개선 실시

 

☐ 매트리스 2개 제품, ‘합성수지제품’ 및 ‘침구류’준용 기준 초과

에어매트리스의 경우 부력을 가져 물놀이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중금속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있으나, 물놀이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용 매트리스는 유해물질과 관련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는데 사용되는 제품의 용도에 맞춰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0.1wt% 이하)과 ‘침구류(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300mg/kg이하)을 준용하면, 합성수지 소재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8.32wt%, 섬유 소재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365mg/kg 검출돼 준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물질 관련 준용기준 초과검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제품]

구분

제품명

소재

검사항목

기준

시험결과

1

카시즌 차량용 뒷좌석 에어매트리스

합성수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wt% 이하

28.32wt%

2

카테크 차량용 에어매트 CT-268

섬유

폼알데하이드

300mg/kg이하

365mg/kg

해당 2개 사업자(2개 제품)는 유해물질 기준 초과 제품의 판매중지ㆍ재고폐기 등 시정조치 계획 회신 및 개선 실시

 

☐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대다수가 표시사항 미흡

물에서 사용할 수 있게 설계ㆍ제작되지 않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물놀이 기구’ 안전기준에 따라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하나 조사대상 15개 중 13개(86.7%) 제품은 아무런 표시사항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 제품 표면에 ‘물놀이 기구로 이용금지, 익사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표시해야 함.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 대한 안전 관리ㆍ감독 강화, ▲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재질별 준수대상 안전기준)을 요청할 예정이며,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동차 용품의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blog.naver.com/spprince/222255500635

 

#공공정보 #에어매트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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