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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나파벨탄주’검증 자문단 회의결과 발표

by 공공정보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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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파벨탄주’검증 자문단 회의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종근당社의 ‘나파벨탄주(나파모스타트메실산염)’의 코로나19 치료 효능·효과 추가를 위한 품목 변경허가 진행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변경 허가·심사 진행 상황

 

□ 식약처는 ㈜종근당의 ‘나파벨탄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검토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 자문단) 회의를 3월 17일(수) 개최했습니다.

 

○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에는 감염내과 전문의, 임상 통계 전문가5명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위기대응지원본부 화학치료제심사반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등 4명이 참석했습니다.

 

2

임상시험 결과

 

<< 개요 >>

□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는 러시아에서 수행된 2상 임상시험 1건이며 러시아의 13개 임상시험기관에서 환자 104명에게 공개·무작위배정* 방식으로 코로나19 표준치료**를 받는 환자군(대조군, 51명)과 표준치료와 시험약을 함께 투여하는 환자군(시험군, 53명)으로 나누어 임상시험을 수행했습니다.

* 시험군, 대조군 환자 정보를 임상시험 연구자와 환자가 알고(공개), 시험군 및 대조군 환자에게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연구자 의지가 개입되지 않도록 무작위로 배정(무작위배정)하는 기법

** 표준치료 :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권고하고 있는 치료방법

 

<< 효과성 >>

임상시험에서 ‘나파벨탄주’를 시험군에 10일간 투여하였으며 상적 개선*까지 소요된 시간에 대해 시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해 평가했습니다.

* 임상적 개선시간 : 코로나19로 인한 임상적 상태를 7점 척도**로 평가할 때 2점 이상 감소하거나 퇴원 중 빠른 시간

** 7점 척도 : 7점(사망) ∼ 1점(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정상 활동이 가능)

 

평가 결과, 유효성 주평가지표인 임상적 개선 시간시험군(52명)과 대조군(50명) 모두 11일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추가적으로 평가한 바이러스 검사결과가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바이러스 음전소요시간)시험군과 대조군 모두 4일차이가 없었습니다.  

* 분석대상군은 102명(시험군 52명, 대조군 50명), 무작위배정된 104명 중 임상약 미투여 1명, 유효성 미평가 1명 제외

 

다만 조기 경고점수*가 7점 이상인 일부 특정 환자군(36명)에 대해 추가 분석한 결과, 임상적 개선 시간은 시험군(18명) 11일, 대조군(18명) 14일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 조기 경고 점수(National Early Warning Score, NEWS) : 7가지 임상적인 변수(호흡수, 산소 포화도, 보조 산소, 체온, 수축기 혈압, 심박수, 의식 수준)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지표

<< 안전성 >>

제출된 임상시험 중 시험군에서 빈번하게 나타난 이상반응은 맥염, 저나트륨혈증, 호흡부전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은 없었습니다.

 

3

자문 내용 및 결과

 

검증 자문단 회의에서는 ‘나파벨탄주’의 2상 임상시험 결과탕으로 이 약의 치료 효과를 인정하기 적절한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 효과성에 대한 전반적 견해 >>

검증 자문단은 다음 사항을 종합할 때, 제출된 2상 임상시험결과만으로는 이 약의 치료효과를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아 ‘코로나19 치료에 관한 신청 효능·효과 추가’를 위해서는 치료효과를 확증할 수 있는 추가 임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1차 유효성 평가지표인 ‘임상적 개선까지의 시간’에 대해 시험군과 대조군이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 추가적으로 분석한 ‘조기경고점수(NEWS) 7점 이상인 환자군’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였으나 다음의 사유로 치료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 즉, 해당 환자군(NEWS ≥ 7점)에서 임상적 개선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의된 가설에 따라 임상시험이 수행되고 통계적인 검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제출된 임상시험은 해당 환자군을 대상으로 계획된 임상시험이 아니어서 이 결과는 탐색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 아울러, 임상시험의 설계가 ‘공개’시험으로서 임상시험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중증 고위험군 환자 치료제로서 허가하는 것에 대한 견해 >>

○ 검증 자문단에서는 제출된 2상 임상시험 결과만으로 이 약을 허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치료효과를 확증할 수 있는 추가임상결과를 제출받아 허가심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4

허가·심사 관련 향후 계획

 

식약처는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3중 자문절차 중 다음 단계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추후 나파벨탄주의 3상 임상시험계획을 충실히 설계하여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객관성투명성확보하는 한편, 철저한 허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blog.naver.com/spprince/222279031390

 

#공공정보 #종근당 #나파벨탄주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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