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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합성가죽 소파,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해야

by 공공정보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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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가죽 소파,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해야
- 관련 업체의 선제적인 저감화 노력 필요 -

가정 내 거실에 주로 비치하는 소파는 가족 구성원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장소 중 하나이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놀이·학습·소통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가죽 소파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와 업체의 선제적인 유해물질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PVC·PU 등 합성수지 가죽을 마감재로 사용한 10만원대⋅40만원대 소파

 

☐ 합성가죽 소파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안전기준 마련 필요

합성가죽 소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가구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합성가죽 소파의 경우 그보다 피부접촉 빈도가 낮거나 유사한 수준인 합성수지제품**, 찜질팩, 비닐장판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 납(300㎎/㎏ 이하), 카드뮴(75㎎/㎏ 이하)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

** 요가매트, 돗자리매트, 슬리퍼, 욕실화, 휴대폰케이스, 이어폰 등(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제0352호)

 

반면 유럽연합(EU)은 소파를 포함해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성가죽 소파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의 함량 허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침.

: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음.

카드뮴 :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음.

☐ 일부 합성가죽 소파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검출

시중에 유통 중인 합성가죽 소파에 대해 조사한 결과, 19개 중 16개 제품의 마감재(바닥방석 부위)에서 EU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 또한 이 중 3개 제품에서는 납이, 1개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동 기준을 초과하여 중복 검출돼 업체의 자발적인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이 검출된 16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했고 취급하고 있는 모든 합성가죽 소파의 품질을 개선하기로 회신함.

[ 합성가죽 소파 유해물질 검출 현황 ]

시험부위

유해물질명

준용기준 및 허용치

EU REACH* 기준초과 제품

비고

검출범위

검출 제품수

바닥방석 부위 합성가죽 마감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국내)어린이제품, 합성수지제품 등

(해외)EU REACH

0.1 이하

5.748 ~32.528

16개

-프탈레이트 단독 : 12개

-프탈레이트+납 중복 : 3개

-프탈레이트+카드뮴 중복 : 1개

(㎎/㎏)

(국내)어린이제품, 합성수지제품 등

300 이하

838.8 ~2,132.2

3개

(해외)EU REACH

500 이하

카드뮴

(㎎/㎏)

(국내)어린이제품, 합성수지제품 등

75 이하

128.2

1개

(해외)EU REACH

100 이하

* EU REACH : 유럽 신화학물질관리제도

☐ 합성가죽 소파 전 제품이 표시사항 미흡

합성가죽 소파는 ‘가구 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품명, 외형치수, 마감재, 쿠션재

* 표시사항이 미흡한 19개 사업자 표시 사항을 개선하기로 회신함.

등을 표시해야 하나 조사대상 소파 19개 전 제품이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소파 등 피부접촉이 빈번한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유해 중금속) 허용기준 마련,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blog.naver.com/spprince/222298655246

 

#공공정보 #합성가죽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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