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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수산부]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관련 해양수산 대응방안

by 공공정보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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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관련 해양수산 대응방안
- 해수부, 오염수 유입 감시 및 수산물 안전관리 중점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발표(4.13)와 관련하여, 오염수 해양방출로 인한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밝혔다.

 

  해양생태계 유지와 안전한 수산물 공급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결정에 적극 대응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계획이다.

 

  먼저, 전국 연안 해역에 대한 방사성물질 감시망을 촘촘히 하여 삼중수소, 세슘 등 원전 오염수 내 방사성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을 면밀히 감시해 나간다.

 

  작년에 이미 항만 조사정점 7개소를 추가하여 해양수산부가 조사하는 전체 정점을 총 39개소로 확대하였고, 올해는 동·남해 및 제주 등 주요 해역의 13개 정점에 대해 연간 조사횟수를 4회에서 6회로 늘려 해양방출 전·후의 우리 바다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조사한다.

    ※ ‘15~’20년 상반기까지 해양방사성물질 조사결과, 전체 해역의 방사능농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의 방사능농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측정

 

 

  선박평형수를 통한 원전 오염수 유입에 대응하고자 선박평형수에 대한 지속적인 방사능 조사와 함께 오염수의 영향권에 있는 일본 항만에서 기항하는 선박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현재 원전사고 지역인 후쿠시마현과 이와 인접한 미야기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하고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선박평형수 내 방사능을 조사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인근 4개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하고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연 2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조사 중에 있다.

    ※ ‘20년도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자연해수 내 방사능 농도 수준으로 분석

 

  향후 실제 해양방출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후쿠시마현 등 6개현*, 17개 항만에 국내외 선박의 기항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우리나라 영해수역 바깥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한 후 입항하도록 하는 세부방안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이바라기현, 치바현

 

 

  원전 오염수의 영향 예측도 고도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일본 정부 등으로부터 해양방출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통하여 원전 오염수 내 방사성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여부, 유입시기 및 농도 등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단시간 내에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로 인한 수산물 안전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식약처, 해경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수산물 안전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도 정하였다.

 

  국내생산 수산물의 경우, 꽁치, 미역 등 40여 종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검사*를 최근 식약처의 강화된 검사방법**에 따라 더욱 면밀하게 수행하여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해 나간다.

    * 작년 2,699건 검사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 판정

   ** 심층 분석을 위해 식품 방사능 검사에 소요되는 분석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

 

  그리고, 실제 해양방출 시에는 오염수가 유입될 수 있는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현재 식약처의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만 수입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여기에 더해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단속 등을 강화하여 먹거리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17개 품목이 고시되어 있으며 이중 8개(가리비, 멍게, 참돔, 방어, 명태, 갈치, 홍어, 먹장어)가 일본산 수입 품목임

 

  특히, 그동안 원산지 위반 적발실적,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 등을 중점품목*으로 지정하여 일본산 수입수산물을 취급하는 수입업체, 유통업체, 음식점을 포함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중점 단속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 현재 10대 중점품목 중 5개(가리비, 멍게, 참돔, 방어, 명태)가 일본산 수입 품목

 

  한편, 해양수산부는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우리 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소비촉진방안을 강구하고, 막연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전달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해양방사성물질 조사, 선박평형수 방사능 검사, 국내 생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 현황 등)를 해양수산부 누리집, SNS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blog.naver.com/spprince/222310346748

 

#공공정보 #후쿠시마 #해양방출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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