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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 종료

by 공공정보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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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 종료
기존 합의대로 반입량 줄여나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 가속화
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 현 시점에서 3차 공모 계획 없다고 밝혀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어 건설폐기물 반입 금지 확대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시도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안상준)는 7월 9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2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지원한 지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를 포함한 3개 시도는 앞으로 대체매립지 공모를 잠정 중단하는 대신,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이어 2단계로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대체매립지 공모 종료 >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대체매립지 1차 공모에 지원한 지자체가 없음에 따라 5월 응모조건을 완화*하여 재공모를 실시했음에도, 재공모에 지원한 지자체는 없었다.

* 부지면적 축소(220만m2→130만m2)과 매립면적(170만m2→100만m2) 감소,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 제외, 토지 소유자 70% 이상 동의 요건 제외

 

응모 지자체가 없었던 이유는 바다와 같은 공유수면 외에 육지에서는 대체매립지 공모 요건에 해당하는 100만m2 이상의 넓은 부지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추가 공모를 실시하더라도 지자체가 공모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현 시점에서 3차 공모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확대 >

대체매립지 재공모에 지원한 지자체가 없음에 따라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먼저, 생활폐기물*은 2026년부터(조건부** 1년 적용 유예)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어,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의 27%(연간 78만톤, ’19년 기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로서 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정규정 적용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1.7.6)

 

-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현재의 10~2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병행하여 건설폐기물* 생활폐기물 반입 금지 시점에 맞춰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의 50%(중간처리잔재물 포함 연간 145만톤, ’19년 기준)

 

- 환경부는 이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계획을 설명했으며, 업계도 이에 맞춰 순환골재 생산을 늘리고 발생된 잔재물은 매립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spprince/222428108714

 

#공공정보 #쓰레기매립지 #공모종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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