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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거래위원회] 자사 분유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산부인과 병원 등에게 사례비(저리 대여금 및 현금․물품)를 제공한 일동후디스 제재

by 공공정보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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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분유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산부인과 병원 등에게 사례비(저리 대여금 및 현금․물품)를 제공한 일동후디스 제재

- 시정명령·과징금 4억 8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일동후디스(주)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이용할 것을 약정하고, 저리의 대여금과유, 현금 및 물품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1   법 위반 내용

가. 산부인과 병원에게 저리로 대여금을 제공한 행위

 

일동후디스는 2012. 9. ~ 2015. 5. 기간 동안 3개 산부인과 병원에게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면서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저리(3~5%)의 이자로 총 24억 원의 대여금을 제공하였다.

 

나. 산후조리원에게 자사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

 

일동후디스는 2010. 6. ~ 2019. 6. 기간 동안 351개 산후조리원에게 총 1,303,402천 원 상당의 자사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일동후디스는 산후조리원의 산모들이 자사 분유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프리미엄 산양유아식 1단계’등 자사 조제유류* 분유를 신생아에게 수유하도록 산후조리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조제유류를 의료기관・모자보건시설・소비자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

 

일동후디스는 2012. 12. ~ 2015. 8. 기간 동안 2개 산부인과 병원 및 1개 산후조리원과 자사 분유를 독점적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약정하고, 총 209,975천 원 상당의 현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급하였다.

* ㅇㅇㅇ여성병원의 단합대회비용(1,500천 원)을 자사 법인카드로 지급, ㅇㅇㅇ산부인과 병원에게 인쇄판촉물 등 비용(198,475천 원) 지급, ㅇㅇ산후조리원에게 현금(10,000천 원) 지급

 

일동후디스는 그 외 8개 산부인과 병원에게 2013. 7. ~ 2018. 7. 동안 제습기, TV 등의 물품과 인테리어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비용을 대신 납부하여 총 103,648천 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3   위법성 판단 ‧ 조치 내용

<위법성 판단>

 

일동후디스가 이러한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가격,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신의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일동후디스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로 일동후디스의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조사에 응답한 7개 산부인과 병원 중 6개가 일동후디스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고착효과)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이 산모(신생아)의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적용 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의2 제4호 가목(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조치 내용>

□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징금 4억 800만 원 부과

4   의의·기대 효과

번 사건은 국내 분유제조사의 산부인과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번 조치로 리베이트 제공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 품질, 서비스 등으로 경쟁을 유도하여 분유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정착에 기여하고,

 

소비자(산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분유를 선택․수유할 수 있는 등 제품 선택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여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spprince/222429369159

 

#공공정보 #일동후디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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