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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하세요!

by 공공정보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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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하세요!
-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의 의료기기 판매·광고 442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에서 중고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를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442건적발접속차단 조치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4개소에서 자주 거래되는 의료기기 4종 판매·광고 게시글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4회) 실시했습니다.

 

제품별로는 창상피복재 254건, 의료용흡인기 142건, 모유착유기 39건, 콘택트렌즈 7건을 적발했고, 플랫폼 별로는 중고나라 315건, 번개장터 107건, 헬로마켓 20건의 누리집을 적발했습니다.

* 점검 대상 중 당근마켓에서는 의료기기 판매·광고 게시글 확인되지 않음

 

의료기기 또는 중고 의료기기를 반복·계속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신고영업자판매(온라인 판매 포함)가능합니다.

*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따라서 안전한 의료기기 또는 중고의료기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신고한 영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판매 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제품) ▲콘돔 ▲체온계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자동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 ▲개인용 체외진단 모바일 의료용 앱 애플리케이션과 이를 탑재한 제품(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개인용임신내분비물질검사기

 

□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의료기기 중고 거래 시 적정광고 수준범위, 올바른 선택 사용 등에 관하여 자문(7.28~8.5)을 받았습니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중고 의료기기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 확인 방법 :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 세척, 보관 상태 등이 취약할 수 있고 세균감염 등의 위험정확도·오차성능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올해 2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업무협체결 사업자자율관리강화했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의료기기온라인 판매 대한 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spprince/222474129204

 

#공공정보 #의료기기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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