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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by 공공정보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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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1. 8. 17.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하반기 국회 제출예정입니다.

 

[추진배경]

 

□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폭에 비하여 임대료 인하폭은 경직적이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19년 52주차의 매출 지수를 100으로 보면 20년 52주차 매출 지수는 44까지 대폭 감소한 반면(한국신용데이터의 카드매출 자료 참조), 임대가격지수는 19년 4분기 100에서 20년 4분기 97.3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한국부동산원의 임대동향조사 참조).

 

□ 이 같은 상황에서 상가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할 수 없이 폐업을 한 경우,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똑같은 금액의 차임을 지급해야 해서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오로지 상가임차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임대인과 상생을 논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기반 조성이 시급합니다.

 

[주요내용]

 

□ 이에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민법」 체계상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 이론을 토대로 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해지권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 법무부는 상가임차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상가임차인의 차임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대효과]

 

□ 법무부는 이미 ’20. 9.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차임 감액 청구 사유에 추가하였고, 더 나아가 해지권 부여를 통해 임차인 구제의 범위를 넓히고 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붙임】 개정 법률안 첨부 ▧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spprince/222482858630

 

#공공정보 #임대차보호법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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