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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거래위원회]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ㆍ출고량 담합한 7개사 제재

by 공공정보 202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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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용 닭고기 가격ㆍ출고량 담합한 7개사 제재 

-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1 3,900 원을 부과하고 2개사 검찰 고발 -

-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2011 7부터 2017 7 기간 동안 삼계 신선육* 가격  출고량 담합 7 닭고기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들** 대해 시정명령 함께 과징금  251 3,900 원을 부과하고,   하림과 올품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삼계탕용으로 사용되는 닭고기
 
  ** 주식회사 하림주식회사 올품주식회사 동우팜투테이블주식회사 체리부로, 주식회사 마니커주식회사 사조원주식회사 참프레(이하 ‘주식회사’는 생략)

 

1     위반 내용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7개사(이하 ‘이들 7개사’) 자신들이 생산ㆍ판매하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2011 7 19일부터 2017 7 27까지 삼계 신선육 가격 인상 출고량 조절 합의하였다.

 

   이들 7개사는 삼계 사육을 농가에 위탁하여농가에 병아리ㆍ사료 등을 제공한 후 다 자란 삼계 닭을 공급받아 도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축산계열화사업자)이며, 농가는 그 대가로 자신이 사육ㆍ공급한 물량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받음. 

 

 

  (가격 담합) 참프레* 제외한 6개사 2011 9월부터 2015 6까지 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참프레의 경우 2017년 7월 출고량 조절 담합에 가담하였고가격담합에는 가담하지 않았음.

 

  -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한국육계협회가 3 조사하여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육계협회 고시 시세** 할인금액

     ** 한국육계협회는 자신의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전전일 대비 전일의 삼계 신선육 실거래가격 변동 방향ㆍ변동폭을 유선으로 문의ㆍ조사하고이를 반영하여 삼계 신선육 시세를 고시함.

 

    이들 6개사는 모두 한국육계협회 회원사들로서 한국육계협회의 시세 조사 대상이 자신들이라는 상황을 활용하여, 손익 개선을 목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ㆍ유지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또한 이들 6개사는 각자 결정하여야  할인금액 상한 또는  폭을 합의하거나, 때로는 최종 판매가격 인상 곧바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가격 담합 사례 >  
   
ㅇ 한국육계협회 고시 시세 및 판매가격 인상 합의 “이번주 수요일부터 삼계 시세를 인상하고 판매가를 올리자” (2015. 6. 8.)
 
ㅇ 할인금액 축소 합의 “그동안 600원까지 벌어졌던 D/C폭을 300원 선까지 줄이기로 함” (2012. 6. 28.)
 
ㅇ 판매가격 인상 합의 “이번주 1,880원 차주 1,980원 가격 인상으로 손익 개선하자” (201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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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고량 조절) 이들 7개사는 2011 7월부터 2017 7까지의 기간 동안 시장에 삼계 신선육 공급을 줄여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가격 담합 이외에도 출고량 조절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 구체적으로,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 2011 7월부터 2017 6까지의 기간 동안  7차례 걸쳐 삼계 병아리 입식량* 감축ㆍ유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삼계 신선육 생산물량 자체를 근원적으로 제한하였다.

 

    사육을 위해 농가에 투입하는 병아리의 물량을 말하며입식량을 줄이면 병아리가 닭으로 성장하는 기간인 약 1개월 후부터 삼계 신선육 생산량 감축효과가 나타남.

 

  - 또한 이들 7개사 2012 6월부터 2017 7까지의 기간 동안  8차례 걸쳐 이미 도계*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시장에 유통되는 삼계 신선육 물량을 감소시켰다.

 

    살아 있는 닭을 도축하여 내장ㆍ부산물을 제거한 후 식용 가능한 상태의 신선육으로 만드는 작업을 말함.

 

   

  이 사건 출고량 조절 담합 사례 >  
   
ㅇ 입식량 감축 합의 “삼계 입식 감축(하절기 물량) - 차주부터 전년대비 10% 감축하자” (2013. 5. 1.)
 
ㅇ 냉동비축 합의 “이번주부터 냉동 비축 10% 하자 … 이번주부터 비축하여 가격을 올리자” (2013. 11. 25.)

 

  - 한편,  사건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이들 7개사의 출고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공정거래법 제58조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됨.

 

    공정위는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절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의 행정지도 확인되지 않고, 7개사의 출고량 조절 목적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데에 있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판단하였다.

 

     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려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ㆍ최소한의 행위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3304 판결 등), 이 사건 출고량 조절은 이러한 법률에 근거한 정부의 명령ㆍ행정지도에 따른 것이 아니었음.

 

2    담합 배경  방식

 

 (담합 배경) 2011 당시 삼계 신선육 공급이 늘어나 시세가 하락하고 삼계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들 7개사는 여름철 삼복 절기  성수기에는 가격을 최대한 상승시키고, 비수기에는 가격 하락을 방지하여 자신들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건 담합을 시작하였다.

 

 (담합 방식)  사건 담합은 이들 7개사가 회원사로 가입한 한국육계협회  삼계위원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 통해 이루어졌는데,

 

   삼계위원회 각 사업자별 삼계 신선육 담당 임원 회의체

   통합경영분과위원회 육계협회 회원사(닭고기 생산업체)들의 대표이사 회의체

 

  여기서 이들 7개사가 삼계 신선육 시장의 연간 수급ㆍ유통 상황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삼계위원회에서는 시장 수급상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가격을 상승ㆍ유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합을 가졌으며,

 

  - 여름철 삼복 절기 앞두고는 최대 1~2 간격으로 이러한 담합 모임 갖고 가격과 출고량을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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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법조ㆍ조치 내용

 

 (적용 법조)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 1 1(가격 담합)  3(출고량 담합)

 

  (조치 내용) 공정위는 7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함께 과징금  251 3,900만원(잠정) 부과하고,   하림 올품*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검찰 고발 대상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는지 여부시장 점유율 등 시장지배력 정도담합 가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음.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잠정)

(단위백만원)

연번 사업자명 과징금액
1 하림 7,874
2 올품 5,171
3 동우팜투테이블 4,389
4 체리부로 3,476
5 마니커 2,414
6 사조원 1,729
7 참프레 86
합계 25,139

 

4    의의ㆍ기대효과ㆍ향후 계획

 

 이번 조치는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 이상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6(2011년 7~2017년 7) 장기간 걸쳐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ㆍ제재한 것으로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인 닭고기의 가격 인상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아울러, 공정위가 지난 2006 삼계 신선육 시장의 가격ㆍ출고량 담합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음에도 재차 담합이 발생하였는 ,

 

  이번에 고발ㆍ과징금 부과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인 가금육 가격 상승을 초래할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정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 붙임 > 1. 삼계 신선육 시장 개요

            2.  사건 7 삼계 판매사업자 일반 현황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spprince/222533203546

 

#공공정보 #삼계탕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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