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_건강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by 공공정보 2020. 3. 8.
728x90

https://blog.naver.com/spprince/221841188266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 개 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무위 의결(‘19.11.25) → 법사...

blog.naver.com

 

1 개 요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정무위 의결(‘19.11.25) → 법사위 의결 (’20.3.4) → 본회의 의결 (’20.3.5)

ㅇ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이 제고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항 주요 경과 >

□ 가상자산 관련 금융부문 대책 발표 (‘18.1.23)

ㅇ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관련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제정

* 「FIU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ㅇ 2차례 가이드라인 개정 및 연장 (1차 ’18.6.27, 2차 ’19.6.26)

□ FATF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채택 (‘18.10월*) 및 G20 (‘18.11월)·FATF (’18.10월 등)는 각

국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 이행을 촉구

* 주석서는 ’19.6월 채택

□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복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정무위원회 대안

을 의결(’19.11.25)

* ’18.3월 제윤경의원 대표발의안, ’18.12월 전재수의원 대표발의안, ’19.3월 김병욱의원 대표발의안,

’19.6월 김수민의원 대표발의안

© austindistel, 출처 Unsplash

2 향후 절차

□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기존 사업자의 경우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부칙 경과규정)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물론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인 만큼,

ㅇ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 시행령 주요 위임사항 >

➊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대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안 제2조제1호하목)

➋ 법 적용 대상 ‘가상자산’의 범위 (안 제2조제3호사목)

➌ 신고사항, 변경·再신고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에 대한 신고 관련 사항 (안 제7조제1항부터 제7항)

➍ 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항)

➎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하여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기준, 조건 및 절차

(안 제7조제9항)

* 본인임이 확인된 이용자의 은행계좌와 가상자산 사업자(이하 ‘사업자‘)의 동일 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계정

①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② 금융 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

□ (사업자의 의무)

① FIU에 대한 신고의무*,

② 기본적 자금세탁방지의무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③ 추가적인 의무(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부과

* 신고 수리 요건을 설정 [금융회사의 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대표자가 범죄

경력이 없을 것 등]

□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의무)

① 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 확인(대표자, 거래목적 등),

② 사업자의 신고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하고,

③ 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 (종료)

□ (시행일 및 사업자 신고 특례) 규범의 적응력, 준비기간 등을 감안

➀ 시행 시기를 공포후 1년*으로 규정

*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통상 6개월 소요) 등 감안

➁ 기존 사업자의 신고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하도록 경과 규정을 부칙에서 규정

* 신고는 법 시행후부터 가능하고, 신고제 도입에 따른 혼란 최소화 필요

□ (감독 및 검사 등) 감독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행하며, 검사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 가능

보도자료 전문파일 첨부

200305+보도참고_특금법+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pdf
0.25MB

 


본 블로그의 글은 공공정보와 개인적 생각의 글 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