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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소비자원]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by 공공정보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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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 및 감시 강화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1,252건으로 운전미숙 및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804건(64.2%)이고, 고장 및 제품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393건(31.4%)으로 나타났다.

 

안전에 대한 우려로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되었으나 내년 4월 이후 시행됨에 따라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대여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이용가능 연령, 안전장비 착용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을 요청하였다.

 

ㅇ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안전사고 발생 현황

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안전사고1,252건이었으며, 올해 11월까지 5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135%) 급증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병원, 소방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비중(59.0%)이 높고, 10대비중도 12%에 달했다.

 

-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12.10)으로 이용가능 연령이 만16세 이상에서 만13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운전면허도 폐지되어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 11개월(’17~’20.11월)간 전동킥보드 사고 현황

<연도별>

(단위: 건)

<연령대별>

(단위: 건)

 

2

 

사고 원인 및 위해 유형

 

<운행 사고>

 

행 중 사고가 804건(64.2%) 으로 운전미숙 및 과속에 의한 사고 외에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있어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품결함에 의한 사고>

 

고장 및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393건(31.4%)으로 배터리·브레이크 불량, 핸들・지지대・바퀴의 분또는 파손 등의 원인이 대부분이다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주행 전 핸들 흔들림이나 브레이크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배터리 불량은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폐기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위해 유형>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454건(36.3%)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 증상으로는 열상골절이 대부분이다.

ㅇ 치명상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장구(안전모 등)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3

 

이용자 안전대책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4개월간 만 13-15세 청소년과 운전면허가 없는 소비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대여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2.10부터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안전에 대한 우려로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 이용하도록 재개정됨(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 및 온라인쇼핑협회에 이용가능 연령, 안전장비 착용 등에 대한 정보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을 요청하여 신중한 구매를 하도록 하였다.

 

- 운전면허가 없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사실과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청소년과 운전면허가 없는 소비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릴 것을 요청하였다.

 

* 국토교통부·15개 공유업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대여연령을 만 18세 이상(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16-17세 포함)에 한해 대여하기로 한 바 있음.

 

ㅇ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15개 공유업체가 만 16세 미만 및 운전면허가 없는 만 16-17세 청소년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업체 및 판매업체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대여 및 판매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경찰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여 이용자 준수사항(이용연령, 제한속도, 안전장비 착용 등) 및 사고 위험성 등의 표시를 전동킥보드 대여 및 판매업체에 의무화할 예정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안전표시 개선, 품질비교 시험, 안전육 프로그램 제작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4

 

이용자 주의사항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되어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보유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매 시 안전 인증을 확인하고, 주행 전 이상 여부 확인,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인도 주행·2인 이상 탑승·불법개조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이용자와 보행자의 사고예방에 주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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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전동킥보드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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