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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마련

by 공공정보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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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마련

 

- 인공지능 활용 촉진과 부작용 최소화를 달성하기 위한 30개 과제 제시 -


 

데이터 개념 정의, 산업별 데이터 활용 등 데이터 거래·유통·활용 기반 조성

 

▶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 도입

 

▶ 인공지능 법인격 및 책임체계 정립을 위한 장기 과제 추진

 

알고리즘 투명성·공정성 확보, 윤리 정립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조성

 

의료·금융·행정 분야에서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

 

회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고용·노동 포용·복지 법제 정비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12월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하고, 인공지능 시대준비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학계·법조계·기술 분야 등 민간전문가의 의견 수렴 관계부처와 협의 후, 인공지능 산업 진흥·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30개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1. 추진 배경 및 경과

 

인공지능과 타 분야와의 융합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각 국의 국가 혁신 전략 수립·추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인공지능 국가전략(‘19.12)’, ’디지털 뉴딜(‘20.7)’을 통해 인공지능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지속하고 있다.

ㅇ 인공지능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기존 산업 혁신, 국민생활 편의 증진사회현안 해소에 기여하고 경제 전반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있으나,

 

인공지능에 의한 추가 경제가치(~‘30)는 약 13조 달러(맥킨지, ’18)~15.7조 달러(PwC, ‘19)로 추정

 

데이터·알고리즘의 불공정, 계층 간 격차 확대, 고용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공지능 채용시 성별 편향(아마존, ‘18), ’16~‘30년까지 700만여개의 일자리 변동 전망(맥킨지, ’18)

 

□ 이에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통한 혜택·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 국내외 법제 정비 동향 등을 분석하여 종합적·선제적인 법·제도·규제 정비 방안 마련을 추진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로드맵 수립을 위해 학계·법조계를 비롯하여 인문사회·과학철학 분야 인사를 포함한 법제정비단*구성·운영하고, 논의 결과추가 전문가 의견 수렴**,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합동으로 11개 분야에서 30건의 정비 과제를 도출하였다.

 

* 전체회의 및 작업반(9개) 운영을 통해 주요 정비 분야 및 과제 도출(‘20.3~, 29회)

 

** 인공지능 기술전문가(학계·업계) 위주로 20여명 대상 추가 의견 수렴


 

2. 추진 방향

 

□ 과기정통부는 금번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수립함에 있어, 인공지능의 고유한 기술 특성과 빠른 발전 속도로 인한 新기술과 舊제도와의 간극극복하기 위해 종합적·선제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국내 법체계와 해외 입법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글로벌 동향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법제 정비(안)을 마련하며,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민간자율을 우선하는 로드맵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관련 분야 법·제도·규제 정비의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목표 및 기본방향 >

 

목표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시대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법·제도 로드맵 제시

 

 

기본

방향

 

인공지능 특성에 따른 「선제적 법·제도

글로벌 논의를 고려한 「종합적 법·제도」

민간자율을 존중하는 「시장친화적 법·제도」

사회적합의를 통한 「상생·포용 기반 법·제도」

 

 

추진과제

 


 


 

3. 주요 내용 (의의 및 주요 과제)

 

󰊱 인공지능 공통 기반

 

 

➊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데이터인공지능의 기반이자 국가·사회 혁신의 핵심자원으로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산업 진흥(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는 추가 입법 필요성이 대두

 

데이터의 개념·참여주체를 명확화하고 정부 책무를 규정하는 ’데이터기본법‘ 제정(’21.上), 개별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입법(산업 디지털전환진법 및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법)을 추진(’21.上)한다.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1.上), 대량의 데이터 분석 및 공지능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21.上)한다.

 

 

➋ 알고리즘 투명성·공정성 확보

 

 

 

 

 

알고리즘은 정치·사회·경제·문화 전반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므로, 알고리즘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여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신뢰 기반마련할 필요

 

* 신용평가(대출 등 금융상품), 상품추천 및 가격결정(온라인 쇼핑몰), 인공지능 면접(채용) 등

 

☞ 기업의 알고리즘 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 자율적으로 알고리즘 편향성·오류평가·관리하는 체계우선 유도해나갈 계획(’21~)이다.

 

 

➌ 인공지능 법인격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능력 일부를 수행하거나 자율적 판단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인공지능의 민·형사상 및 창작물 생성 시* 권리 주체 인정 여부 논의가 필수적**

 

* 작곡하는 인공지능 ’라무스‘,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 ’딥드림‘ 등

 

**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인공지능 법인격 주체성·책임은 인공지능 시대의 중요 법적 쟁점 1위(한국법제연구원, ’18.10)

인공지능 창작물 투자자·개발자 등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21~) 민법·형법 개정 검토(‘23~)를 통해 인공지능 법인격 관련 법체계개편 논의를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➍ 인공지능 책임체계 정립

 

 

 

 

 

인공지능의 법인격 문제와 직결된 인공지능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손해·상해·범죄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이슈 등장

 

(계약책임) 계약의 유효성 및 계약 이행·불이행에 대한 책임 불분명

(불법행위책임) 손해·상해 발생 → 사업자·이용자 과실없음으로 책임 회피 → 피해자 손해 부담

(인공지능범죄) 인공지능에 의한 독립 범죄(현행 형법 적용 한계)

 

인공지능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대리인에 의한 행위로 간주 있는지 여부와 인공지능이 발생시킨 손해배상·범죄에 대해 권리 구가능하도록 민법 개정·행정처분 신설 여부에 대해 검토(‘23~)한다.

 

 

➎ 인공지능 윤리 정립

 

 

 

 

 

◇ 기술 오남용·데이터 편향성·사생활 침해·알고리즘 차별 등에 대해 세계 각국와 국제기구들이 윤리적 인공지능 실현을 위한 원칙들*발표 중인바, 국제 동향과 발맞춰 우리나라의 윤리 기준 확립 필요

 

* OECD AI 권고안(‘19.5), UNESCO AI 윤리 권고사항초안(’19.5), EU 신뢰가능한 AI 가이드라인(‘18.12) 등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20.12.23)에 따라, 윤리교육 커리큘럼 연구·개발과 함께 학교 윤리 교육강화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 활용·확산

 

 

 

➏ 의료

 

 

 

 

 

신약개발, 의료 데이터 분석 등에 인공지능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보완을 통해 의료분야 인공지능 확산 모색

 

☞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의료기기 인허가 기준을 수립*한 경험을 살려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국제기준 마련선도(’22.上)해나가는 한편, 인공지능 의료기술 효과성 재평가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23~)를 추진한다.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17.12) :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 현황은 0건(’17) → 10건(’19) → 61건(‘20.12)

 

 

➐ 금융

 

 

 

 

 

◇ 금융 분야는 인공지능 활용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 인공지능 활용과 금융사고, 투자손실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간의 조화 필요

 

* 금융상품 개발, 고객 관리, 투자자문, 신용평가, 고객 상담용 챗봇, 자산관리용 로보어드바이저(RA), 위험관리를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사설인증서신뢰성 판단할 수 있는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금융기관 간 이상금융거래 정보공유할 수 있는 지침 마련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금융 관련 안전성을 강화(’21.下)한다.

 

➑ 행정

 

 

 

 

 

인공지능 도입이 가능한 행정 영역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하고, 행정행위 오류 방지투명성을 보장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자동화 행정 행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행정기본법을 제정하고, 오류 발생에 대비한 권리구제 절차(이의신청절차 및 행정심판)마련(’21.下)한다.

 

 

➒ 고용·노동

 

 

 

 

 

◇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새로운 직업의 출현, 직무변화·이동** 등 전망은 다양하므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유형 직종을 보호하고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필요

 

* 자동화로 저숙련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수요 감소(MIT, '18)

 

** ‘17년~’37년 사이에 약 700만개의 일자리 변동 전망(PWC, ‘18)

 

☞ 대면·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출현한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21) 산업안전보건 개선 방안을 연구(’23~)하는 등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➓ 포용·복지

 

 

 

 

 

인공지능의 편익보편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시민역량 강화, 격차해소 디지털포용 정책법적 기반 마련에 대한 요구가 존재

 

안정적·지속적인 디지털 포용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추진(’21.上)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야기한 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23~)한다.

 

 

⓫ 교통

 

 

 

 

 

자율주행차 및 자율운항 선박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율주행 분야에서 규제혁신 로드맵 점검·보완선제적 규제혁신 추진

 

* 국내 자율주행 시장규모 약1,500억원(‘20)→약26조원(’35년)으로 연평균 41% 성장 예상

*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 규모는 568억$(‘16)→1,550억$(‘25)로 전망(Acute Market Reports, ‘17)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旣수립된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개별 과제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자율운항선박 분야는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21)이다.


 

4. 향후계획

 

□ 이번 로드맵에서 발굴된 30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령 제·개정안을 도출하는 등 추진과제별로 정비대상 및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내년에는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구성하여 로드맵의 수정·보완신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ㅇ 과제의 특성상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 사회적 공론화 또는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관계부처 협력 강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적극 도출할 계획이다.

 

 

 

 

 

[별첨]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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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인공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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