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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소비자원] 여름철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

by 공공정보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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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
- 부탄가스 폭발 등 화재 관련 안전사고가 61.9%에 달해 -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여름 휴가시즌을 맞이하여 캠핑장 또는 야외에서 주 사용하는 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찾아왔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이한 캠핑장이나 야외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최근 3년 간 접수된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 결과, 캠핑용품*으로 인한 위해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가스 누설, 과열, 발화‧불꽃 등 화재 관련된 안전사고가 61.9%를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텐트, 캠핑용 의자, 야외용 버너, 화로대, 부탄가스(발생장소 중 주택 및 상업시설 제외), 코펠, 캠핑용 난로 등 캠핑 또는 야외에서 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 위해가 발생한 건
** 캠핑용품 위해정보 접수 건 : ’18년(115건), ’19년(139건), ’20년(142건)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캠핑과 관련된 위해사례와 사고대응 요령을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1   안전사고 발생 현황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총 396건이며, 2018년 115건, 2019년 139건, 2020년 142건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 발생 현황 ]
(단위 : 건)
캠핑용품 위해정보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총 건수 115 139 142 396

특히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의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스 누설, 과열, 발화‧불꽃 폭발 등 화재관련 안전사고가 245건(61.9%) 가장 많이 발생했다.

[ 캠핑용품 관련 위해원인별 현황 ]
(단위 : 건, %)
연번 위해원인 건수 비율
1 화재, 발연, 과열, 가스 245 61.9
2 제품(물리적 충격 등) 139 35.1
3 식품 및 이물질 12 3.0
- 합 계 396 100.0

- 화재사고 다발 품목으로는 부탄가스(81건), 불꽃놀이 제품(31건), 화로(불판)(23건), 야외용 버너(23건), 목탄(숯)(20건) 순으로 확인됐다.

 

ㅇ 화재사고 외에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3년간 총 139건 접수되었으며, 매년 증가 추세다.

- 그 중 해먹, 텐트 관련 위해사례가 절반 이상(80건)이었는데, 해먹은 낙상사례, 텐트의 경우에는 설치‧철거하는 과정에서 폴대 등에 부상을 입는 사례가 많았다.

2   위해원인별 위해사례 및 유의사항

가. 화재 관련

 

화재 관련(화재, 발연, 과열, 가스) 위해증상으로는 액체나 증기, 열에 의한 화상이 80.0%(19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16건), 전신손상(9건) 순이었다.

 

(위해부위) 화상의 경우에는 팔이나 손(86건), 머리 및 얼굴(69건) 주로 상체 부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목탄(숯), 캠핑용 화로대 등 연소용 제품으로 인한 가스 중독 및 질식 사례도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위해사례>

부탄가스 (만46세, 여) 2018년 7월 해수욕장에서 부탄가스 통이 터져 얼굴과 왼팔에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불꽃놀이
제품
(만3세, 여) 2020년 9월 불꽃놀이(막대 스틱형)를 했던 막대기를 잡아 좌측 손바닥에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야외용 버너 (만19세, 여) 2020년 4월 펜션에서 고기를 굽다가 버너 아래쪽 쇠 부분에 좌측 허벅지 위쪽을 데어 병원에 이송됨.
캠핑용
난로
(만4세, 남) 2020년 5월 캠핑장에서 난로에 손을 데어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캠핑용
화로대
(만10세, 남) 2020년 4월 가족과 같이 캠핑장에서 참숯화로를 피운 뒤 의식소실, 어지럼증, 구역감 등을 호소하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

유의사항

 

(부탄가스) 삼발이보다 큰 불판을 사용하지 않으며, 다 쓴 부탄 캔도 소량 가스가 남아있으므로 화기 주변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폐기한다.

 

(불꽃놀이 제품) 반드시 야외에서 사용하고, 어린이 혼자 제품을 점화하지 않도록 하며, 점화에 실패한 제품을 다시 점화하거나 만지지 않는다.

 

(연소용 제품) 밀폐된 공간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있으므로 연소용 제품 사용을 자제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킨다.

 

나. 제품 관련

 

제품 관련(제품의 예리함, 파열‧파손 또는 물리적 충격) 위해증상은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83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뇌진탕 및 타박상(27건), 근육, 뼈 및 인대손상(19건) 순이었다.

 

(위해 다발품목) 제품 관련 위해 다발품목으로는 해먹(50건), 텐트(30건), 캠핑용 의자(11건), 캠핑카(7건) 순이었다.

 

(위해부위)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해부위로는 머리 및 얼굴83건으로 가장 많았고, 팔 및 손(36건), 목 및 어깨(9건) 순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해사례>

해먹 (만7세, 남) 2020년 7월 캠핑장 해먹에서 떨어지며 정자 기둥에 머리를 부딪힌 후 두개골 골절로 병원 진료를 받음.
텐트 (만62세, 여) 2020년 5월 텐트 폴대를 구부리던 중 제품이 파손돼 손 전체에 통증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음.
캠핑용
의자
(만48세, 여) 2020년 7월 캠핑장에서 캠핑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가 뇌진탕과 목의 염좌, 어깨와 팔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캠핑카 (만5세, 여) 2019년 9월 캠핑장에서 캠핑카 사다리를 내려오다가 1m 높이에서 떨어져 뇌진탕을 입음.
기타 (만1세, 남) 2019년 7월 캠핑장에서 모기장 문을 닫다가 5번째 손가락이 끼여 병원 진료를 받음.

유의사항

 

(해먹) 해먹은 경사진 곳이나 바위 및 물가와 같은 위험한 지형, 물체 등에 걸지 않고 바닥이 평평한 곳에 설치해야 하며, 낙상 시 부상을 입지 않도록 낮은 위치에 설치한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해먹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많으므로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텐트) 텐트를 설치 또는 철거하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텐트를 고정시킬 때는 텐트의 폴대나 망치 등에 의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장갑을 착용한다.

3   리콜정보 및 안전정보

캠핑용품을 구입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누리집(모바일 앱, www.consumer.go.kr)국내·외 관련 제품의 리콜정보, 비교정보, 안전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전국 2,600여개 캠핑장과 야영장에 관련 안전사고 예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4   당 부 사 항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여름철 캠핑 시즌을 맞이하여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화기 주위에는 부탄가스를 보관하지 말고, 사용한 부탄가스는 안전한 장소에서 폐기할 것

▲불꽃놀이 제품은 반드시 야외 등 장소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것

▲연소용 캠핑용품은 반드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서 사용할 것

해먹은 주변에 위험물이 없는 평지에 설치하고, 어린이 혼자 해먹을 이용하지 않도록 할 것

캠핑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장갑 등을 착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붙임> 1.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 분석 결과

          2. 여름철 캠핑 시 식품 섭취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끝.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spprince/222439033277

 

#공공정보 #캠핑 #캠핑장비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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