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 - 부탄가스 폭발 등 화재 관련 안전사고가 61.9%에 달해 - |
■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여름 휴가시즌을 맞이하여 캠핑장 또는 야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찾아왔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이한 캠핑장이나 야외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최근 3년 간 접수된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캠핑용품*으로 인한 위해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가스 누설, 과열, 발화‧불꽃 등 ‘화재’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61.9%를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텐트, 캠핑용 의자, 야외용 버너, 화로대, 부탄가스(발생장소 중 주택 및 상업시설 제외), 코펠, 캠핑용 난로 등 캠핑 또는 야외에서 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 위해가 발생한 건 ** 캠핑용품 위해정보 접수 건 : ’18년(115건), ’19년(139건), ’20년(142건) ■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캠핑과 관련된 위해사례와 사고대응 요령을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
1 | 안전사고 발생 현황 |
□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총 396건이며, 2018년 115건, 2019년 139건, 2020년 142건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 발생 현황 ] (단위 : 건) |
||||||
캠핑용품 위해정보 | 2018년 | 2019년 | 2020년 | 합계 | ||
총 건수 | 115 | 139 | 142 | 396 |
ㅇ 특히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의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스 누설, 과열, 발화‧불꽃 폭발 등 ‘화재’ 관련 안전사고가 245건(61.9%)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 캠핑용품 관련 위해원인별 현황 ] (단위 : 건, %) |
|||||
연번 | 위해원인 | 건수 | 비율 | ||
1 | 화재, 발연, 과열, 가스 | 245 | 61.9 | ||
2 | 제품(물리적 충격 등) | 139 | 35.1 | ||
3 | 식품 및 이물질 | 12 | 3.0 | ||
- | 합 계 | 396 | 100.0 |
- 화재사고 다발 품목으로는 ‘부탄가스’(81건), ‘불꽃놀이 제품’(31건), ‘화로(불판)’(23건), ‘야외용 버너’(23건), ‘목탄(숯)’(20건) 순으로 확인됐다.
ㅇ 화재사고 외에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3년간 총 139건 접수되었으며, 매년 증가 추세다.
- 그 중 해먹, 텐트 관련 위해사례가 절반 이상(80건)이었는데, 해먹은 낙상사례, 텐트의 경우에는 설치‧철거하는 과정에서 폴대 등에 부상을 입는 사례가 많았다.
2 | 위해원인별 위해사례 및 유의사항 |
가. 화재 관련
□ 화재 관련(화재, 발연, 과열, 가스) 위해증상으로는 액체나 증기, 열에 의한 ‘화상’이 80.0%(19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16건), ‘전신손상’(9건) 순이었다.
ㅇ (위해부위) ‘화상’의 경우에는 팔이나 손(86건), 머리 및 얼굴(69건) 등 주로 상체 부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목탄(숯), 캠핑용 화로대 등 연소용 제품으로 인한 가스 중독 및 질식 사례도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위해사례>
부탄가스 | (만46세, 여) 2018년 7월 해수욕장에서 부탄가스 통이 터져 얼굴과 왼팔에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
불꽃놀이 제품 |
(만3세, 여) 2020년 9월 불꽃놀이(막대 스틱형)를 했던 막대기를 잡아 좌측 손바닥에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
야외용 버너 | (만19세, 여) 2020년 4월 펜션에서 고기를 굽다가 버너 아래쪽 쇠 부분에 좌측 허벅지 위쪽을 데어 병원에 이송됨. |
캠핑용 난로 |
(만4세, 남) 2020년 5월 캠핑장에서 난로에 손을 데어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
캠핑용 화로대 |
(만10세, 남) 2020년 4월 가족과 같이 캠핑장에서 참숯화로를 피운 뒤 의식소실, 어지럼증, 구역감 등을 호소하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 |
□ 유의사항
ㅇ (부탄가스) 삼발이보다 큰 불판을 사용하지 않으며, 다 쓴 부탄 캔도 소량의 가스가 남아있으므로 화기 주변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폐기한다.
ㅇ (불꽃놀이 제품) 반드시 야외에서 사용하고, 어린이 혼자 제품을 점화하지 않도록 하며, 점화에 실패한 제품을 다시 점화하거나 만지지 않는다.
ㅇ (연소용 제품) 밀폐된 공간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있으므로 연소용 제품 사용을 자제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킨다.
나. 제품 관련
□ 제품 관련(제품의 예리함, 파열‧파손 또는 물리적 충격) 위해증상은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83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뇌진탕 및 타박상’(27건), ‘근육, 뼈 및 인대손상’(19건) 순이었다.
ㅇ (위해 다발품목) 제품 관련 위해 다발품목으로는 ‘해먹’(50건), ‘텐트’(30건), ‘캠핑용 의자’(11건), ‘캠핑카’(7건) 순이었다.
ㅇ (위해부위)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해부위로는 ‘머리 및 얼굴’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팔 및 손’(36건), ‘목 및 어깨’(9건) 순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해사례>
해먹 | (만7세, 남) 2020년 7월 캠핑장 해먹에서 떨어지며 정자 기둥에 머리를 부딪힌 후 두개골 골절로 병원 진료를 받음. |
텐트 | (만62세, 여) 2020년 5월 텐트 폴대를 구부리던 중 제품이 파손돼 손 전체에 통증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음. |
캠핑용 의자 |
(만48세, 여) 2020년 7월 캠핑장에서 캠핑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가 뇌진탕과 목의 염좌, 어깨와 팔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
캠핑카 | (만5세, 여) 2019년 9월 캠핑장에서 캠핑카 사다리를 내려오다가 1m 높이에서 떨어져 뇌진탕을 입음. |
기타 | (만1세, 남) 2019년 7월 캠핑장에서 모기장 문을 닫다가 5번째 손가락이 끼여 병원 진료를 받음. |
□ 유의사항
ㅇ (해먹) 해먹은 경사진 곳이나 바위 및 물가와 같은 위험한 지형, 물체 위 등에 걸지 않고 바닥이 평평한 곳에 설치해야 하며, 낙상 시 부상을 입지 않도록 낮은 위치에 설치한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해먹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많으므로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ㅇ (텐트) 텐트를 설치 또는 철거하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텐트를 고정시킬 때는 텐트의 폴대나 망치 등에 의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장갑을 착용한다.
3 | 리콜정보 및 안전정보 |
□ 캠핑용품을 구입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누리집(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에서 국내·외 관련 제품의 리콜정보, 비교정보, 안전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전국 2,600여개 캠핑장과 야영장에 관련 안전사고 예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4 | 당 부 사 항 |
□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여름철 캠핑 시즌을 맞이하여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화기 주위에는 부탄가스를 보관하지 말고, 사용한 부탄가스는 안전한 장소에서 폐기할 것
▲불꽃놀이 제품은 반드시 야외 등 장소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것
▲연소용 캠핑용품은 반드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서 사용할 것
▲해먹은 주변에 위험물이 없는 평지에 설치하고, 어린이 혼자 해먹을 이용하지 않도록 할 것
▲캠핑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장갑 등을 착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붙임> 1.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 분석 결과
2. 여름철 캠핑 시 식품 섭취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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