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장기간 섭취에 주의해야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실시 예정 - |
알로에 전잎*은 2008년 배변활동 개선 효과의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이후 건강기능식품으로 꾸준히 판매ㆍ소비되고 있다.
* 알로에 전잎이란 알로에의 먹을 수 없는 부분인 뿌리ㆍ줄기 등을 제거한 잎 전체를 의미함.
그러나 알로에 전잎의 기능성분인 바바로인은 하이드록시안트라센 유도체(이하 ‘HADs’)*로, 1 ~ 2주 이상 장기 섭취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유통 제품의 대부분이 30일 이상 섭취 분량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 하이드록시안트라센 유도체(Hydroxyanthracene derivatives, HADs)란 알로에ㆍ센나의 잎ㆍ대황의 뿌리 등에 존재하며 초식동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2차 대사산물로 안트라퀴논계 화합물 성분임. 해당 성분은 배변활동 등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분이자 의약품(자극성 완하제)의 성분으로 사용됨. |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시중에 유통ㆍ판매중인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표시ㆍ광고 실태 및 국내ㆍ외 안전 동향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장기간 지속적인 섭취 자제를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 전 제품이 최소 2주 이상 분량으로 판매돼, 장기간 지속적인 섭취 자제 필요
조사대상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20개 제품의 판매 분량(1일 섭취량 기준)은 최소 14일 ~ 최대 9개월로 소비자가 평균 45일 동안 섭취가 가능한 단위로 판매되고 있었다.
해당 제품들에 포함된 HADs는 장기간 섭취 시 대장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염ㆍ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의 의약품 모노그래프*에서는 1일 허용량(10 ~ 30mg) 기준 1 ~ 2주 이내로 복용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 의약품 모노그래프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과학적 문서로 의약품의 금기사항, 용량, 경고ㆍ주의 문구, 이상반응, 독성학 정보 등을 포함함.
국내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의 HADs(바바로인) 1일 섭취허용량 기준도 20 ~ 30mg으로 해외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나 제품 단위당 포함된 분량이 많아 소비자들이 변비 해소 및 다이어트* 등의 목적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7개 제품(35.0%)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 함께 다이어트 제품으로 표시ㆍ광고하여 판매되고 있었음.
그러나 관련 표시규정이 없어 조사대상 전 제품에는 장기 섭취를 제한하는 주의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식물 성분임을 강조하며 장기간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장기간 지속적인 섭취를 자제할 것’ 등의 주의사항 문구 표시, ▲장기간 섭취를 권장하는 표시ㆍ광고 삭제를 권고했고 일부 업체는 이를 수용해 표시ㆍ광고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1 ~ 2주 이상 계속 섭취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재평가 실시 예정
알로에의 HADs 성분과 알로에 추출물의 유전독성 및 발암성 등의 안전성 문제로 최근 유럽연합(EU), 대만 등에서는 식품 및 식이보충제에 알로에 잎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HADs 성분이 포함된 외피를 제거한 후 알로에 겔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추세다.
* EU 2021.4.8. 시행, 대만 2022.1.1. 시행 예정
국내의 경우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로에와 같이 HADs를 함유한 센나 잎ㆍ카스카라사그라다를 강력한 설사 작용 등의 이유로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했으나, 알로에 전잎은 현재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용되어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로에 전잎의 기능성 원료 적합 여부, 일일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수용해 올해 내에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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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알로에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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