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국표원,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안전주의보 발령 - 최근 4년 7개월 간 254건 발생, ‘0∼3’세 영유아 사고가 전체의 86% - - 어린이보호포장, 안전설계, 주의표시 등 안전기준 강화 추진 - |
□ 영·유아들이 단추형 전지를 삼키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계기관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안전기준 강화에 나선다.
ㅇ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이 16일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안전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 단추형 전지는 리모컨 같은 소형 전자기기․캠핑용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사람이 삼키는 경우 식도, 위 등에 구멍이 생길 수 있으며 합병증 발생으로 위험 상황에 이를 수 있다.
ㅇ 특히 리튬이 포함된 단추형 전지는 다른 전지에 비해 전압이 높아 빠른 시간 내에 식도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해외,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로 인해 다수 사망사고 발생[호주(ACCC), Button Batteries Issues Paper, ‘19.8]]
단추형 전지 | 단추형 전지 사진 | 단추형 전지 사용 제품 예시(리모컨) | |
두께 1∼11mm, 지름 32mm까지의 납작하고 둥근 모양의 화학 전지 · (전압) 리튬 포함 전지 3.0V, 리튬 포함되지 않은 전지 약 1.5V |
☐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는 입에 넣는 본능이 강한 ‘0∼3’세 영·유아에게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영․유아 어린이를 둔 가정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ㅇ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집계에 따르면 최근 4년 7개월간(’17.1.∼’21.7.) 254건의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가 접수됐으며,
- 이 중 ‘0∼1세’ 사고가 166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2∼3’세 52건(20.5%), ‘4∼6’세 27건(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병원,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ㅇ 단추형 전지 및 단추형 전지 사용 제품 중 상당수*는 어린이보호포장과 주의·경고표시, 안전설계 등이 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 삼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수입 단추형 전지 8개 제품 중 7개(87.5%)가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5개의 제품(62.5%)은 주의·경고 표시 미흡(소비자원 조사)
* 체중계, 캠핑용 헤드랜턴 등 단추형 전지를 사용하는 생활용품 15개를 구입·조사한 결과, 11개 제품(73.4%)이 안전설계를 적용하지 않아 전지가 제품에서 쉽게 이탈, 안전설계와 주의·경고 표시를 모두 적용한 제품은 2개(13.3%)에 불과(소비자원 조사)
☐ 이에,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단추형 전지와 단추형 전지 사용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국표원은 연구용역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어린이보호포장과 사용 제품의 안전설계, 주의·경고 표시를 안전기준에 반영하여 의무화 할 예정이다.
* 단추형 전지(리튬)의 경우는 주의·경고 표시 사항, 어린이보호포장을 포함하여 KS표준을 2021년 9월 14일 국제표준과 일치하여 개정 고시함(일차전지-제4부: 리튬전지의 안전성(KS C IEC 60086-4)
ㅇ 소비자원은 선제적으로 단추형 전지 및 사용 제품 제조·유통·판매업체 등 관련 업계에 전지의 어린이보호포장과 단자함 안전설계, 주의·경고표시를 강화토록 권고하였고, 업계는 이를 수용하여 자발적인 조치를 진행 중이다.
ㅇ 양 기관은 단추형 전지 안전사고로 인한 해외리콜 사례 및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등과 협력하여 단추형 전지에 대한 소비자 안전의식 개선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단추형 전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입 시)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된 단추형 전지를 구입하고, ▲(사용 시) 단추형 전지 사용 제품에 안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테이프 등을 붙여 전지가 이탈되지 않게 관리하며, ▲(보관·폐기 시) 단추형 전지는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 어린이가 단추형 전지를 삼킨 경우 즉시 소아내시경이 가능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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