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용 닭고기 가격ㆍ출고량 담합한 7개사 제재
-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2개사 검찰 고발 -
-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의 기간 동안 삼계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삼계탕용으로 사용되는 닭고기 ** 주식회사 하림, 주식회사 올품, 주식회사 동우팜투테이블, 주식회사 체리부로, 주식회사 마니커, 주식회사 사조원, 주식회사 참프레(이하 ‘주식회사’는 생략) |
1 | 법 위반 내용 |
□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이하 ‘이들 7개사’)는 자신들이 생산ㆍ판매하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하였다.
* 이들 7개사는 삼계 사육을 농가에 위탁하여, 농가에 병아리ㆍ사료 등을 제공한 후 다 자란 삼계 닭을 공급받아 도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축산계열화사업자’)이며, 농가는 그 대가로 자신이 사육ㆍ공급한 물량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받음.
① (가격 담합)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 참프레의 경우 2017년 7월 출고량 조절 담합에 가담하였고, 가격담합에는 가담하지 않았음.
-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주3회 조사하여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 육계협회 고시 시세** - 할인금액
** 한국육계협회는 자신의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전전일 대비 전일의 삼계 신선육 실거래가격 변동 방향ㆍ변동폭을 유선으로 문의ㆍ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삼계 신선육 시세를 고시함.
∙ 이들 6개사는 모두 한국육계협회 회원사들로서 한국육계협회의 시세 조사 대상이 자신들이라는 상황을 활용하여, 손익 개선을 목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ㆍ유지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 또한 이들 6개사는 각자 결정하여야 할 할인금액의 상한 또는 그 폭을 합의하거나, 때로는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곧바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 이 사건 가격 담합 사례 > | ||
ㅇ 한국육계협회 고시 시세 및 판매가격 인상 합의 : “이번주 수요일부터 삼계 시세를 인상하고 판매가를 올리자” (2015. 6. 8.) ㅇ 할인금액 축소 합의 : “그동안 600원까지 벌어졌던 D/C폭을 300원 선까지 줄이기로 함” (2012. 6. 28.) ㅇ 판매가격 인상 합의 : “이번주 1,880원 차주 1,980원 가격 인상으로 손익 개선하자” (2013. 11. 25.) |
② (출고량 조절) 이들 7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시장에 삼계 신선육 공급을 줄여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가격 담합 이외에도 출고량 조절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 구체적으로,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ㆍ유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삼계 신선육 생산물량 자체를 근원적으로 제한하였다.
* 사육을 위해 농가에 투입하는 병아리의 물량을 말하며, 입식량을 줄이면 병아리가 닭으로 성장하는 기간인 약 1개월 후부터 삼계 신선육 생산량 감축효과가 나타남.
- 또한 이들 7개사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이미 도계* 후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시장에 유통되는 삼계 신선육 물량을 감소시켰다.
* 살아 있는 닭을 도축하여 내장ㆍ부산물을 제거한 후 식용 가능한 상태의 신선육으로 만드는 작업을 말함.
< 이 사건 출고량 조절 담합 사례 > | ||
ㅇ 입식량 감축 합의 : “삼계 입식 감축(하절기 물량) - 차주부터 전년대비 10% 감축하자” (2013. 5. 1.) ㅇ 냉동비축 합의 : “이번주부터 냉동 비축 10% 하자 … 이번주부터 비축하여 가격을 올리자” (2013. 11. 25.) |
- 한편, 이 사건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이들 7개사의 출고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 공정거래법 제58조 :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됨.
∙ 공정위는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절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의 행정지도가 확인되지 않고, 7개사의 출고량 조절 목적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데에 있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려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ㆍ최소한의 행위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304 판결 등), 이 사건 출고량 조절은 이러한 법률에 근거한 정부의 명령ㆍ행정지도에 따른 것이 아니었음.
2 | 담합 배경 및 방식 |
□ (담합 배경) 2011년 당시 삼계 신선육 공급이 늘어나 시세가 하락하고 삼계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ㅇ 이에 이들 7개사는 여름철 삼복 절기 등 성수기에는 가격을 최대한 상승시키고, 비수기에는 가격 하락을 방지하여 자신들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담합을 시작하였다.
□ (담합 방식) 이 사건 담합은 이들 7개사가 회원사로 가입한 한국육계협회 내 삼계위원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 회합*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 삼계위원회 : 각 사업자별 삼계 신선육 담당 임원 회의체
* 통합경영분과위원회 : 육계협회 회원사(닭고기 생산업체)들의 대표이사 회의체
ㅇ 여기서 이들 7개사가 삼계 신선육 시장의 연간 수급ㆍ유통 상황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ㅇ 특히 삼계위원회에서는 시장 수급상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가격을 상승ㆍ유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합을 가졌으며,
- 여름철 삼복 절기를 앞두고는 최대 1~2주 간격으로 이러한 담합 모임을 갖고 가격과 출고량을 합의하였다.
3 | 적용 법조ㆍ조치 내용 |
□ (적용 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 및 제3호(출고량 담합)
□ (조치 내용) 공정위는 7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 3,9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하림과 올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검찰 고발 대상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는지 여부, 시장 점유율 등 시장지배력 정도, 담합 가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음.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잠정)
(단위: 백만원)
연번 | 사업자명 | 과징금액 |
1 | 하림 | 7,874 |
2 | 올품 | 5,171 |
3 | 동우팜투테이블 | 4,389 |
4 | 체리부로 | 3,476 |
5 | 마니커 | 2,414 |
6 | 사조원 | 1,729 |
7 | 참프레 | 86 |
합계 | 25,139 |
4 | 의의ㆍ기대효과ㆍ향후 계획 |
□ 이번 조치는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6년(2011년 7월~2017년 7월)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ㆍ제재한 것으로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인 닭고기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아울러, 공정위가 지난 2006년 삼계 신선육 시장의 가격ㆍ출고량 담합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음에도 재차 담합이 발생하였는 바,
ㅇ 이번에 고발ㆍ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인 가금육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정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 붙임 > 1. 삼계 신선육 시장 개요
2. 이 사건 7개 삼계 판매사업자 일반 현황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spprince/222533203546
#공공정보 #삼계탕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본 블로그의 글은 공공정보와 개인적 생각의 글 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화체육관광부] 불법 연결 누리집 단속해 저작권 침해 행위 근절한다 (0) | 2021.10.13 |
---|---|
[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로열젤리 일부 제품, 국내 기준에 미달해 (0) | 2021.10.12 |
[한국소비자원] 이어폰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은 ‘품질 및 A/S’ 관련 (0) | 2021.10.09 |
[한국소비자원] 등산화의 기능성과 내구성,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0) | 2021.10.06 |
[통계청] 2021년 7월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 (0) | 2021.09.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