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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 종목 확정공표
□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2022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함 *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하여,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하여 단일가매매 적용 (단, LP지정종목 등 제외) ◦ 2022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결과 최종 확정된 종목은 총 9종목*(유가8,코스닥1)임 *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는 13종목 중 LP지정 및 유동성 개선 등으로 4종목이 제외 □ 단일가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2022년 1월 3일부터 12월 29일까지 30분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임 ◦ 1월 이후 LP계약 여부 및 유동성수준을 월단위로 반영하여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 * LP계약 또는 유동성수준 개선의 사유로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저유동성종목이 LP계약이 해지되거나 유동성수준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단일가매매 재적용 ※ 붙임 : 1.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기준 2. 저유동성종목 및 단일가매매 대상 |
※ 한국거래소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krx.c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붙임1)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기준
□ (연례 유동성평가를 통한 저유동성 분류) 유가․코스닥 상장주식 全종목(정리매매종목 등 제외)의 유동성수준을 1년단위*로 평가하여, 체결듀레이션이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을 저유동성으로 분류
* 매년 말, 1년간(전년도10월~당해 9월)의 유동성을 평가하여 저유동성종목을 선정하고 다음 1년간 정규시장 단일가매매 적용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기준】 | ||
유동성평가기준 | 평가지표 | 세부기준 |
체결주기 부진 | 체결듀레이션* | 10분 초과 |
* 매매체결간의 평균적인 시간 간격 : 정규거래시간/체결건수
□ (단일가매매 배제종목) 저유동성종목 중에도 유동성공급자(LP) 지정 등 기업 자체적 유동성개선조치를 시행하거나 유동성수준이 크게 개선된 종목은 단일가매매 적용 배제
【단일가매매 적용배제기준】 | |
배제기준 | 세부내용 |
유동성공급자 지정 | 유동성공급계약 체결 후 시행중인 종목 |
유동성수준 개선 | 최근 3개월간 체결듀레이션 60초 이하 |
※ 관련근거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38의3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56의3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23의4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28의7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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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단일가매매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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