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수험생 여러분,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 |
주요 내용 □ 의심 증상 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확진‧격리 시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 □ 예비소집(11.16.(수))에 참석하여 수험표 수령 □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08:10까지 시험실 입실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등 부정행위 관련 사항 숙지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17일(목)에 실시될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안내한다.
ㅇ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 시험 전날 실시되는 예비소집에서 수험표와 함께 수험생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 수험생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밀폐, 밀집, 밀접 시설 출입 자제 등 외부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ㅇ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에는 즉시 병‧의원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확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진‧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할 시도교육청에 신고하여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한다.
※ 시도 교육청별 수능 코로나19 상황실 연락처는 【붙임】 참고
【 예비소집(11.16.(수))에 반드시 참여 】
□ 수험생은 시험 전날(11.16.(수))에 실시되는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여하여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ㅇ 수험표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장 학교의 위치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ㅇ 격리대상 수험생의 경우에는 형제자매, 친인척, 직계가족 또는 담임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 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시험실 입실 】
□ 수험생은 시험 당일(11.17.(목))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ㅇ 올해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수험생을 대상으로 입실 전 체온 측정, 증상 확인을 실시하므로, 입실 시간보다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신분증과 함께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7시 30분까지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 관리본부에 찾아가 수험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시험장 내 마스크 상시 착용 】
□ 수험생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장 유형별 기준에 맞는 마스크를 시험장에서 상시 착용하여야 한다.
ㅇ 특히, 일반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수능 시험장 수험생 마스크 착용 기준 >
구분 | 착용 기준 | |
일반 시험장 | 일반 시험실 | 일반 마스크 착용 가능*하나, KF94, KF80, KF-AD, 수술용 마스크 권장 |
분리 시험실 | KF80 동급 이상 착용하되, KF94 동급 이상 권장 | |
별도 시험장 | KF94 동급 이상 착용 | |
병원 시험장 | 병원 내 별도 지침에 따름 |
* 밸브형·망사형 마스크 제외
ㅇ 또한, 점심식사 시간에는 작년과 같이 시험장에서 지급받은 종이 칸막이를 자신의 책상에 직접 설치하고, 준비해 온 개인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야 하며, 식사 중에는 얼굴과 입이 칸막이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거나, 1교시 시작 전 반납 】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태블릿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다.
ㅇ 부득이하게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된다.
ㅇ 시계의 경우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장 반입이 가능하며, 참고서나 교과서 등은 시험 시간 중 휴대가 불가능하다.
< 수능 물품 소지 관련 규정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시험 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쉬는 시간 및 시험 중 모두 휴대 가능)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등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의 물품(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 (시험 중 적발 시 압수 조치되는 물품 예시)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시험 중 적발 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예시)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
【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 숙지 】
□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ㅇ 예를 들어,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책상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ㅇ 수험생이 선택한 4교시 선택 과목은 수험표에 부착된 스티커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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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기입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시험 중 돌발 상황 발생 시 감독관 지시에 따름 】
□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실시할 예정이다.
ㅇ 따라서, 수험생들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시험장의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영상물로 제작하여 누리집에 게시하는 한편, 시도교육청에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수험생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든 수험생은 그동안 노력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는 한편,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시도 교육청별 수능 코로나19 상황실 연락처
담당 부서 | 고등교육정책실 | 책임자 | 과 장 | 김혜림 | (044-203-6368) |
대입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황소정 | (044-203-6367) | |
교육연구사 | 최창온 | (044-203-6366) | |||
교육연구사 | 손범익 | (044-203-6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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