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횡령사건 특별감사 결과 공개

by 공공정보 2022. 11. 15.
728x90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횡령사건 특별감사 결과 공개

   -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기관경고 등 행정상 조치 및 횡령사건 발생부서 상급자 3명 중징계 문책 요구 등 처분
 
   - 진료비 지출․관리 정보시스템 정비 및 조직인사분야 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 마련 주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9월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소속 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하여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복지부의 감사건강보험정보보안 등 담당 부서와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공개하였다.

 

   *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직원 최○○ 팀장은 ’22.4.27.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2억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ㆍ횡령

 

 ○ 이번 감사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사단을 구성하고,

 

   횡령 사건의 사실관계 및 관계자 책임 소재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관리실태 전반 및 그 적정성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중점으로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되었다.

 

 ○ 우선공단의 자체 규정에 따른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3(실장 및 전·현직 부장)에 대하여 공단이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 또한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상위/기본)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비하고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권한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하였으며, 회계규정 준수 여부나 지출증거서류 적정 여부 등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범위 및 실시방법이 미비하였고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를 누락하는 등,

 

   6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공단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기본업무분장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기본권한, (상위요양급여내역건강검진 결과압류진료비 처리 등 특정 직원에게 부여(19개 그룹실 단위 관리)

 

 ○ 진료비 지급업무의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체계 미비지출원인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능 미흡,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낮은 점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것을 통보하였다.

 

□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공단의 ‘통합급여정보시스템’*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할 압류진료비**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팀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고,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 지출사업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중 요양급여비용가입자 본인부담 환급금 지급 등 13개 사업을 관장하는 정보시스템

 

 

    ** 요양기관에 지급되어야 할 진료비용(요양급여비의료급여비, 건강검진비)이 의료법 위반(사무장병원 등)으로 기소 또는 제3 채무로 압류되는 등의 사유로 지급이 보류된 금액

 

  압류진료비 지급업무 담당 부서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계좌정보와 정당한 채권 변제 여부 등에 대한 부서 간 교차점검을 수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조직운영 측면에서는공단의 회계규정과 달리 동일한 부서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과

 

   비위행위자가 속한 부서의 차상급자까지만 문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단의 인사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비위행위자를 기준으로 직근상급자(1단계)와 차상급자(2단계)를 문책대상자에 포함(비위행위자가 팀장일 경우부장-실장까지 문책조치)

 

 ○ 인사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공단 재정관리실의 지출 관련 사고방지를 위한 자체점검을 형식적으로 실시(’22.7.6.)하고 횡령 사건 당사자 등이 작성한 허위보고서를 결재하는 등,

 

   회계업무 소관 부서장 등(실장 및 부장)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관리 부실 확인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처분요구사항 중 6건의 기관경고는 그 책임이 공단 이사장등 임원진을 포함하여 기관 전체에 귀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처분임을 의미하며,

 

 ○ 이번 감사를 계기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이행함은 물론,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보다 강화된 혁신조치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특별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명세

         2. 공단의 진료비 지급보류액 관리체계

         3. 주요 특별감사 결과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sonyalpha1004/222928875872

 

 

#공공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횡령사건 #보건복지부


본 블로그의 글은 공공정보와 개인적 생각의 글 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