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목재완구, 근거 없는 환경성 표시·광고 개선 필요- 조사대상의 45%가 ‘친환경’, ‘무독성’ 등 환경성 위반 표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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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인 소재라는 인식 때문에 목재로 만든 완구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다. 하지만 완구는 어린이가 직접 만지면서 사용하므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제품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목재완구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유해물질과 물리적 안전성은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상당수 제품이 적법하지 않은 환경성 표시ㆍ광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상당수 제품,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친환경’, ‘무독성’ 등 표현 사용
어린이용 목재완구는 완구 안전기준에 따라 단위 포장의 눈에 가장 띄기 쉬운 전면에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명’ 등의 표시사항을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조사대상 20개 중 4개(20.0%) 제품은 ‘모델명’, ‘제조연월’ 등 표시사항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했으며, 이 중 1개(5.0%) 제품은 제품 포장에 안전확인(KC)마크 및 인증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제조업자 등은 관련 법 등*에 따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나 표현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및「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그러나 20개 중 9개(45.0%) 제품이 근거 제시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제품 포장 또는 온라인 광고에 ‘친환경’, ‘무독성’, ‘인체 무해’ 등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하는 표현을 사용해 그린워싱*의 우려가 있었다.
* ‘위장환경주의’라고도 불리며 실제로는 친환경 제품이 아니지만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
⇨ 해당 11개 업체(중복포함)는 관련 표시‧광고를 개선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회신함. |
☐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 중금속 등 유해물질 및 물리적 안전기준에 적합
어린이용 목재완구는「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어린이제품 공통안전 기준」및「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의 ‘완구’로 분류돼 관련 유해물질 및 물리적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결과, 조사대상(20개) 전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불검출되거나 기준 이하로 검출되었다. 또한, 작은부품, 도막강도** 등 물리적 안전성에도 이상이 없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 유해원소 19종, 납, 카드뮴 등 중금속, 폼알데하이드
** 도료가 벗겨지거나 면포가 착색되지 않아야 함.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용 목재완구 제조·판매자에게 표시·광고 등의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에는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목재완구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근거 없는 ’친환경‘, ’무독성‘ 등의 그린워싱 광고에 주의하고, 목재완구 구매 시 안전확인(KC)마크 및 인증번호 여부를 확인할 것, 자녀의 연령과 신체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해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1] 어린이용 목재완구 안전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sonyalpha1004/222944554497
#공공정보 #목재완구 #친환경 #무독성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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