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사 ‘Travelgenio, Travel2be’ 소비자피해 주의
- 관련 기준·규격 및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Travelgenio, Travel2be’ 관련 상담 2019년 대비 347.8% 급증
‘Travelgenio,Travel2be’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8년 86건, 2019년 89건이었으나, 올해에는 이미 103건이 접수(’20.4.15. 기준)되어 전년 동기 대비 347.8% 급증했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 Travelgenio, Travel2be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
불만이유는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73.8%, ‘사업자 연락지연 및 두절’이 14.6%
올해 4월 15일까지 접수된 ‘Travelgenio, Travel2be’ 관련 소비자상담 103건의 불만 이유를 분석한 결과,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76건(73.8%)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연락지연 및 두절’이 15건(14.6%)으로 뒤를 이었다.
현재 ‘Travelgenio, Travel2be’는 고객센터 이메일(채팅)이나 전화로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올해 2월 4일 이후부터는 소비자원의 해명 요청에도 회신이 없는 상태다.
차지백 서비스 신청 기한 놓칠 수 있어 주의 필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글로벌 여행사들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업자와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실제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19.12.~ ‘20.1.)에 여행상품을 예약한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연락을 무작정 기다리다 차지백 서비스 신청 기한*을 놓칠 수 있어 이용한 카드사에 신속한 문의가 필요하다. 다만, ‘환급불가’ 상품을 예약한 경우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도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연락 두절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청 기한은 거래일로부터 비자/마스터/아맥스 120일, 유니온페이는 180일(자세한 신청기한은 카드사에 문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해외 온라인 여행사 이용 시 ▲가격비교 검색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트는 여행 관련 카페 등의 후기 검색을 통하여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것, ▲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환급불가’ 상품의 경우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히 구매할 것, ▲사업자 연락두절 및 사이트 폐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를 모아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Travelgenio, Travel2be’와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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