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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산화수소’직접 먹어서는 절대 안돼!

by 공공정보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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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직접 먹어서는 절대 안돼!

살균제(식품첨가물)인 과산화수소를 식용으로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고 식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전북 완주군)내몸사랑(서울 강서구) 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고발 조치했습니다.

* ‘과산화수소’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 따라 최종제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식품첨가물이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사용 가능

아울러 해당 불법제품을 비염, 당뇨병, 암 등에 치료 효과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유명 유튜버* 3명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동영상 삭제고발 조치했습니다.

* 구독자 3만 명 이상인 나이스TV승혁, 닥터지노의 병원탈출 with 기능의학, 하늘마을TV

이번 적발은 식약처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를 통해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을 마시고 각혈, 하혈, 구토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에 따른 조사 결과입니다.

주요 적발내용식품첨가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에서 ‘씨앤씨(Clean&care)’먹으면 머리 빠짐, 무좀, 아토피 등 질병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한 광고를 했습니다.

- 또한, ‘35% 과산화수소’ 제품 표시사항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뒤 내몸사랑이라는 업체에 판매하였습니다.

내몸사랑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인씨엔씨로부터 구입한 20ℓ 용량 ‘35% 과산화수소’ 제품을 60ml와 500ml로 각각 나누어 담아 제품명을 ‘35% 과산화수소(식첨용)’ 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판매했으며,

-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 광고검증단* 자문 결과에 따르면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할지라도 직접 음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섭취 시 항바이러스·항염증·항암 치료 효과 등은 의학적인 근거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민간 광고검증단 :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19년 의사·교수(식품영양학) 등 전문가 43명으로 구성

식약처는 과산화수소 식품첨가물(살균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등 허용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절대로 직접 섭취해서는 안 된다 당부했습니다.

또한, 일반인은 물론 특히 암 등 질병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과산화수소’의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붙임 : 적발업체 현황 및 관련 증거자료

붙임Ⅰ

 

업체 및 유튜버 현황


 

구분

업체명

(대표자)

주소 및 URL

비고

1

판매업체

내몸사랑

(강성길)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

-

2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주식회사 경인씨엔씨

(강성관)

전라북도 완주군 소재

-

3

유튜버

나이스TV승혁

https://www.youtube.com/channel/UCDUNKU_mPi0eKtVJK2ot68w

-

4

닥터지노의 병원탈출 with 기능의학

https://www.youtube.com/channel/UCFlNbBTPi8uQJbKkpHI50_A

-

5

하늘마을TV

https://www.youtube.com/user/truthtv3004

-

 

붙임Ⅱ

 

해당 제품 판매사이트


 

붙임Ⅲ

 

‘과산화수소’관련 내용 요약

(관련법)식품위생법」제7조제1항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0-18호, ´20.03.20.)

- Ⅱ-2 일반사용기준 4)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구분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

기구등 살균소독제

 

성분규격

<과산화수소>

◦ 분자식 : H2O2

◦ 이명 : Dihydrogen dioxide

함량 : 과산화수소(H2O2=34.01) 30.0~50.0%를 함유

<과산화수소제제>

Hydrogen Peroxide Preparations

◦정의 : 이 품목은 유효성분으로 과산화수소를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희석 또는 품질안정 등을 위하여 희석제, 안정제 및 용제 등을 첨가할 수 있다.

사용기준

과산화수소는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분해하거나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

 

◦ 주용도 : 살균제/제조용제

◦ 아래의 식품용 기구등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량은

(1) 식품접객업용 기구등, 집단급식소용(1회50인 미만 제공 급식소용 포함) 기구등 : 91㎎/L 이하(과산화수소로서)

(2) 유가공용 기구등 : 465㎎/L 이하(과산화수소로서)

(3)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등 : 1,100㎎/L 이하 (과산화수소로서)

2) 식품용 용기·포장의 멸균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 멸균수로 헹구거나 열풍 건조시켜 제거하여야 한다.

붙임Ⅳ

 

유튜브 광고 내용

❍ 나이스TV승혁

※ 산소치료법으로 유튜브 홍보

※ 판매처 및 관련 사이트 정보

※ 과산화수소 복용방법 설명

※ 섭취 후기를 통한 제품 홍보

❍ 닥터지노의 병원탈출 with 기능의학

※ 질병 예방·치료 효능 소개

※ 판매처 및 관련 사이트 정보

❍ 하늘마을TV

※ 질병 예방·치료 효능 소개

※ 판매처 및 관련 사이트 정보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spprince/221969469317


#공공정보 #과산화수소 #허위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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