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새싹보리 분말식품에서 금속성 이물 및 대장균 검출
-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등의 표시도 미흡해 개선 필요 -
최근 새싹보리가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새싹보리 분말식품도 인기를 끌고 있으나, 안전과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새싹보리 분말제품 20개*를 조사한 결과, 11개(55%)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나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됐다.
* 포털 검색순위 상위 20개 제품(2020. 2. 기준)
■ 절반 이상의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이나 대장균 검출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7개 제품(35%)에서 금속성 이물이 최소 13.7mg/kg에서 최대 53.5mg/kg 검출돼 허용기준(10mg/kg)을 최대 5배 이상 초과했으며, 8개 제품(40%)에서는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특히 4개 제품은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이 모두 기준에 부적합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3호, 2020.1.14.)
※ 대장균 : 사람·포유동물의 장내에 기생하는 세균으로, 음식물에서 확인이 되면 비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병원성 세균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출처 : ‘대장균은 나쁜균! 좋은균?’(식품의약품안전처, 2012.)]
[ 금속성 이물·대장균 기준 초과 제품 ]
⇒ 해당 11개 업체 모두 기준 초과 제품에 대해 폐기·회수 조치를 완료했다고 회신함.
■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등 표시도 미흡해
20개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11개 제품(55%)의 표시가 기준*에 미흡했다. 이들 제품은 식품유형을 잘못 기재하거나 용량, 유통기한, 품목보고번호, 주의사항(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특히 7개 제품은 금속성 이물이나 대장균 기준에도 부적합한 제품이었다.
*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호, 2020.1.3.)
[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
⇒ 해당 10개 업체는 제품 표시 개선을 완료했으며, 1개 업체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고 회신함.
■ 새싹보리 분말식품에 대한 위생 점검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중지와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새싹보리 분말식품에 대한 위생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새싹보리 분말식품 구입·섭취 시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할 것, ▲유통기한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 ▲제품은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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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새싹보리 #대장균검출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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