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 7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 2만 3000여 명 추가 혜택 예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수)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기준 중위소득 100%→120% 이하**)한다고 밝혔다.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20%(’20) : 4인 가구 기준 월 567만 원
□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이번에 추가로 확대하였다.
* (’09∼ʼ14년) 전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 (’15년) 전 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 (ʼ16~’18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ʼ19~’20.6)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아울러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 3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 한해 총 14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 명이 증가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해외여행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생활방역 조치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 관련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www.mohw.go.kr),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참고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20% 판정기준】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120,068 | 107,954 | 121,451 |
3인 | 156,170 | 155,683 | 158,243 |
4인 | 192,080 | 199,256 | 195,200 |
5인 | 228,710 | 243,851 | 233,076 |
6인 | 260,770 | 281,687 | 268,311 |
7인 | 298,124 | 320,200 | 311,116 |
8인 | 343,406 | 368,522 | 368,580 |
9인 | 368,580 | 393,349 | 402,261 |
10인 | 402,261 | 426,790 | 437,059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이 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둘째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최대25일
□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서비스 비용: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 적용
구분 | 단태아 | 쌍태아 (인력 1명) | 쌍태아 (인력 2명) |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
일반 | 116,000원 | 150,000원 | 205,000원 | 232,000원 |
□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자
○ 제공인력: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4시간, 실기 36시간)
*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2시간, 실기 28시간)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2020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구 분 | 서비스 기간(일) | 서비스 가격(천원) | 정부지원금(천원)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 째 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580 | 1,160 | 1,740 | 509 | 870 | 1,175 |
A-통합-➀형 | 120% 이하 | 448 | 766 | 1,034 | ||||||||
A-라-➀형 | 120% 초과 (예외지원) | 356 | 609 | 822 | ||||||||
둘 째 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160 | 1,740 | 2,320 | 1,045 | 1,340 | 1,608 | |
A-통합-➁형 | 120% 이하 | 920 | 1,179 | 1,415 | ||||||||
A-라-➁형 | 120% 초과 (예외지원) | 732 | 938 | 1,125 | ||||||||
셋 째 아 이 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160 | 1,740 | 2,320 | 1,086 | 1,392 | 1,670 | |
A-통합-➂형 | 120% 이하 | 955 | 1,225 | 1,470 | ||||||||
A-라-➂형 | 120% 초과 (예외지원) | 760 | 974 | 1,169 | ||||||||
쌍생아 | 인력 1 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500 | 2,250 | 3,000 | 1,457 | 1,869 | 2,244 |
B-통합-➀형 | 120% 이하 | 1,283 | 1,646 | 1,977 | ||||||||
B-라-➀형 | 120% 초과 (예외지원) | 1,022 | 1,311 | 1,575 | ||||||||
인력 2 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050 | 3,075 | 4,100 | 2,004 | 2,668 | 3,293 | |
B-통합-➁형 | 120% 이하 | 1,818 | 2,430 | 3,007 | ||||||||
B-라-➁형 | 120% 초과 예외지원) | 1,539 | 2,073 | 2,578 | ||||||||
삼태아 이상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3,480 | 4,640 | 5,800 | 3,405 | 4,055 | 4,712 | |
C-통합형 | 120% 이하 | 3,105 | 3,713 | 4,327 | ||||||||
C-라형 | 120% 초과 (예외지원) | 2,654 | 3,199 | 3,748 |
* 자격확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이상 출산시 C형 적용
<주의사항> ※ 출산박람회, 베이비 페어 등에서 시·군·구(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제공기관이 정부지원 등록 업체로 사칭 계약하는 등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용권(바우처) 자격판정은 시·군·구(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2) 시·군·구(보건소)에서 이용권(바우처) 자격 판정을 받은 후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3) 시·군·구(보건소) 등록기관인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보건소)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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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신생아건강관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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