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선글라스 브랜드 ‘레이밴’ 사칭 사이트 거래 주의
- 쇼핑몰 URL에 ‘rb’를 포함하는 특징 있어 -
최근 들어 유명 선글라스 브랜드인 ‘레이밴(Ray-Ban)’을 사칭하는 사기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6월 6일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레이밴’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86건으로, 상담 접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 ‘레이밴(Ray-Ban)’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 특히 여름철에 유의해야
‘레이밴’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1~2월에 33건이 접수된 후 3월에는 6건으로 감소했으나, 4월 13건, 5월 2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선글라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주로 여름에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이 우려된다.
[ ‘레이밴’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 건(올해 1~5월) ]
☐ SNS 할인 광고, 사이트 URL에 ‘rb’ 포함해
소비자상담 86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주로 SNS 할인 광고를 통해 사칭 사이트를 접한 경우가 많았고*, 사칭 사이트 URL은 ‘rb’를 포함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또한 사이트들의 메인화면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했는데 이는 동일 사업자가 사이트의 개설 및 폐쇄를 반복하며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 접속 경로가 확인된 52건 중 43건(82.7%)이 SNS 광고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
[ ‘레이밴(Ray-Ban)’ 사칭 사이트 특징 ]
☐ SNS를 통한 대폭 할인 광고에 유의하고, 피해입은 경우 차지백 서비스 신청
소비자들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SNS의 대폭 할인 광고 게시물을 통한 구입을 피하고, 구입 전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rb’ 키워드를 검색해 사기의심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사업자 연락정보 미기재, 연락두절, 가품 의심, 사이트 폐쇄 등 여러 가지 기준을 검토하여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
만약 사칭 쇼핑몰에서 거래한 후 사이트 폐쇄 및 연락두절, 물품 미배송, 가품 배송 등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증빙자료(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를 확보하여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연락 두절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자세한 신청 기한 등은 카드사에 문의)
한국소비지원은 해외직구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맞는지 확인 할 것, ▲지나치게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 하거나 사업자의 연락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사이트일 경우 이용 후기 검색을 통해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것, ▲제품 구입 시 가급적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할 것,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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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선글라스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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