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및 생활제품 등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 5G 및 생활제품 등 측정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공간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이 신청(‘19.11~’20.3)한 5G 휴대전화와 기지국, 생활제품‧공간 등 총 6종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하였다고 밝혔다.
ㅇ이번 측정은 실환경에서의 5G 휴대전화 전자파흡수율, 3.5 ㎓ 대역 5G 기지국, 무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 음파진동운동기, 벌레퇴치기 등 생활제품과 승강기 기계실 주변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분석하였다.
ㅇ측정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실시하였고, 제품 선정과 측정결과는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속 전자파위원회’에서 검토하였다.
□ 음성데이터 통화, 대용량메일 전송, 동영상 시청 등 실제 사용 환경에서 5G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기준(1.6W/Kg) 대비 1.5 ~ 5.8%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시장 출시를 위해 최대 출력상태에서 전자파흡수율 평가를 받은 5G 휴대전화가 기준 대비 평균 43.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사용 환경에서 전자파흡수율은 최대 출력상태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3.5㎓대역 5G 기지국은 이용량에 따라 출력을 조정하는 기술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전자파를 측정하기 위해 5G 휴대전화로 고용량 데이터를 내려 받는 상태가 지속되도록 조작*하고 다양한 설치 유형에서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였다.
※ 일정한 영역에 고정된 출력의 전자파를 방출하는 4G와 다르게 5G는 이용량에 따라 출력을 조정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최대 전자파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정하여 측정
아파트형 | 건물형 | 통신주형 | 지상형 | 지하형 |
ㅇ 건물 옥상, 통신주, 지하 등 다양하게 설치된 기지국 전자파 강도 측정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35 ~ 6.19%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 고용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내려 받는 경우가 아닌 고화질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는 경우의 전자파 강도는 더 낮으며, 5G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에서의 전자파 측정값은 기준 대비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전자파 측정대상 생활제품 3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제품 (3종) | 무선기능 공기청정기(60㎐ : 0.17%, 2.4㎓ : 0.13%), 벌레퇴치기(0.3%), 음파진동운동기(0.38%) |
※ 음파진동운동기의 전자파 노출량은 주요 신체(머리, 가슴, 생식기) 위치에서 측정
□승강기 기계실 주변은 일반인이 아파트 최상층에 거주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기계실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지점인 건물 마지막 운행층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나타났다.
ㅇ 이러한 측정값은 전자파 발생원이 가까이 없는 곳에서도 나타나는 수준으로 승강기 기계실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민들의 측정신청(‘생활 속 전자파‘ 홈페이지, www.rra.go.kr/emf)을 통한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결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ㅇ 이번 생활제품․공간에 대한 자세한 측정결과 및 관련 자료는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www.rra.go.kr/emf)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 생활제품ㆍ공간 전자파 측정 결과 |
5G 휴대전화 전자파흡수율
측정 장소 | 무선국 거리 | 기종 | 전자파흡수율 측정값 (W/kg) | 비고 (기준값대비) | ||
머리 | 몸통** | |||||
VoIP통신* | 대용량메일 | 동영상재생 | ||||
건물 2층 내부 | 150 m | A | 0.067 | 0.094 | 0.033 | 2.1 ~ 5.8 % |
B | 0.065 | 0.06 | 0.024 | 1.5 ~ 4.1 % |
* 5G 단말기라도 일반 음성통신은 LTE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므로, 음성을 데이터 형태로 전송하는 VoIP(음성데이터 통신) 통화 상태로 측정
**몸통에 대한 전자파흡수율 측정은 15mm(통화를 제외한 휴대전화 사용 시 최 근접 거리) 이격 측정. 일반적으로 메일, 동영상 재생시에는 대부분 몸통과 20cm 이상 떨어지게 되므로 실제 몸통으로 흡수되는 전자파는 거의 없음
5G 기지국 주변
순번 | 무선국 형태 | 무선국과의 거리 | 인체보호기준대비[%] | 측정위치 |
1 | 아파트형 | 36 m | 1.35 | 놀이터 |
51 m | 1.60 | 주차장 | ||
112 m | 1.37 | 횡단보도 | ||
2 | 일반 건물형 | 39 m | 1.62 | 횡단보도 |
147 m | 1.98 | 육교 | ||
3 | 통신주형 | 13 m | 1.89 | 가정집 입구 |
14 m | 2.78 | 도로 | ||
34 m | 1.40 | 횡단보도 | ||
98 m | 3.92 | 건물 앞 | ||
4 | 지상형 | 10 m | 5.84 | 기지국 정면 |
5 | 지하형 | 2 m | 2.83 | 지하상가 교차로1 |
1 m | 6.19 | 지하상가 교차로2 | ||
1 m | 1.68 | 지하상가 교차로3 | ||
1 m | 1.69 | 지하상가 교차로4 | ||
1 m | 2.67 | 지하상가 교차로5 |
생활제품 및 공간
가. 일반 가전
순번 | 측정제품 | 주파수 성분 | 인체보호기준대비 [%] | 이격 거리 | 비고 |
1 | 음파진동 운동기 | 60 Hz | 0.19 | 1.7 m | 머리(발판기준) |
0.24 | 1.4 m | 가슴(발판기준) | |||
0.38 | 1 m | 생식기(발판기준) | |||
2 | 벌레퇴치기 | 60 Hz | 0.30 | 30 cm | 제품 A |
0.16 | 30 cm | 제품 B | |||
0.21 | 30 cm | 제품 C | |||
3 | 공기청정기 | 60 Hz | 0.17 | 30 cm | 제품 A (IOT 기능) |
2.4 GHz | 0.13 | 30 cm | |||
60 Hz | 0.17 | 30 cm | 제품 B (IOT 기능) | ||
2.4 GHz | 0.12 | 30 cm |
나. 승강기 기계실 주변
순번 | 형태 | 운행층수 | 최대적재중량 [kg] | 속도 | 인체보호 기준대비[%] | 측정위치 |
1 | 아파트 A | B1∼29층 | 1150 | 2 m/s | 0.18 | 29층 |
2 | 아파트 B | B1∼23층 | 1150 | 2 m/s | 0.18 | 23층 |
3 | 업무용 A | B2∼31층 | 1600 | 5 m/s | 0.18 | 31층 |
4 | 업무용 B | B1∼6층 | 1160 | 2 m/s | 0.29 | 6층 |
5 | 업무용 C | B1∼4층 | 1350 | 2 m/s | 0.21 | 4층 |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spprince/222025341802
#공공정보 #전자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 블로그의 글은 공공정보와 개인적 생각의 글 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건복지부]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제2회 청소년 흡연 예방 문화제’ 작품 공모 (0) | 2020.07.14 |
---|---|
[해양수산부] 해수부-네이버, 낚시산업 육성 위해 손잡다 (0) | 2020.07.13 |
[산업통상자원부] 생활 속 바른단위 포스터와 동영상에 도전하세요. (0) | 2020.07.07 |
[통계청] 2020년 4월 산업활동동향(생산,소비,투자동향) (0) | 2020.07.02 |
[통계청] 2020년 4월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 (0) | 2020.06.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