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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거래위원회] 2019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공개

by 공공정보 2020.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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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공개

- 다단계 판매 시장 규모 지난해와 비슷, 상위 10개 업체 집중 심화 -

 


2019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단계판매업자 수·매출액 합계·후원수당 총액 모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다단계 판매업자 수) 130개(2018년) 130개(2019년)

 

(매출액 합계) 5조 2,208억 원(2018년)5조 2,284억 원(2019년) 0.15% ↑

 

(후원수당 총액) 1조 7,817억 원(2018년)1조 7,804억 원(2019년) 0.07% ↓

 

상위 10개 업체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2.41% 증가한 3조 7,060억 원

이었고, 전체 판매원 중 상위 10개 업체 판매원의 비중이 지난해

대비 8.34%p 증가(60.52% ⇒ 68.86%)했다.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152만 명)대다수(83%)연 50만 원 미만

았는데, 이는 주로 판매보다는 자가 소비 목적으로 거래했기 때문이다.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다단계 판매 시장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원수당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전한 구매·판매 활동을 유도하여 다단계 판매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9년도 기준으로 130개* 다단계 판매업자들의 매출액, 소속 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 현황주요 정보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 2019년도에 영업 실적이 있고, 2020년 4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 대상

 

개별 다단계 판매업자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다단계 판매 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음.


1

 

주요 정보 현황 자료

 

󰊱 다단계 판매업자 수

 

2019년도의 정보 공개 대상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지난해와 동일130개이다.

 

최근 5년간 정보 공개 대상 다단계 판매업자 수 추이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업체 수

128개

124개

125개

130개

130개

 

󰊲 매출액 합계 규모

 

ㅇ 정보 공개 대상 다단계 판매업자들의 2019년도 매출액 합계는 지난해(5조 2,208억) 대비 0.15% 증가 5조 2,284억 원이었다.

 

-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액은 지난해(3조 6,187억) 대비 2.41% 증가

3조 7,060억 원이었다.

 

* 매출액 상위 10개 업체(매출액 순) : ①한국암웨이(주) ②애터미(주) ③뉴스킨코리아(주) ④유니시티코리아(유) ⑤한국허벌라이프 ⑥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⑦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주) ⑧시너지월드와이드코리아 ⑨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유) ⑩(주)카리스

18년 대비 2개사 (지쿱㈜, ㈜아프로존) 제외 / 2개사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유), ㈜카리스) 신규 진입

 

 

최근 5년간 매출액 합계 추이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액

5조1,531억원

5조1,306억원

5조330억원

5조2,208억원

5조2,284억원

* 정보 공개 대상 다단계 판매업자들의 매출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 2016년도 이후 소폭 감소했지만 2018년 이후 다시 상승 추세를 보임.

 

󰊳 등록 다단계 판매원 수

 

2019년 말 기준 다단계 판매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판매원 수 지난해(903만 명) 대비 7.64% 감소한 약 834만 명*이었다.

 

* 다단계 판매업자에 등록된 판매원 수를 모두 합한 숫자인데, 여러 곳에 중 가입(등록)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판매원 숫자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됨.

 

단계 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는 지난해(156만 명) 대비 2.56% 감소한 약 152만 명으로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18.3%였다.

 

최근 5년간 다단계 판매원 수 추이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등록 판매원 수

796만명

829만명

870만명

903만명

834만명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 수

162만명

164만명

157만명

156만명

152만명

* 2018년 대비 2019년 등록 판매원 수가 감소했고,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 수는 2016년 이후 감소 추세임.

 

󰊴 후원수당 지급 현황

 

ㅇ 2019년에 다단계 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지난해(1조 7,817억) 대비 0.07% 감소한 1조 7,804억 원이었다.

 

최근 5년간 후원수당 지급 총액 추이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후원수당 총액

1조6,775억원

1조7,031억원

1조6,814억원

1조7,817억원

1조7,804억원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152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상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이 집중되는 현상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 상위 1% 미만의 판매원(15,203명)들에게 지급된 후원수당은 9,745억(전체 후원수당 지급 총액 1조 7,804억 원의 54.73%)이고, 이들의 1인당 원수당 액수는 평균 6,410만 원으로 지난해(6,288만 원) 대비 122만 원(1.94%)이 증가했다.

 

한편 나머지 99% 판매원들(약 151만 명)평균 53만 원을 수령했는, 이는 지난해(52만원) 대비 1만 원(1.92%)이 증가한 금액이다.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법 제2조 제9호 참조)은 ①자신의 거래 실적 ②다른 판매원의 거래 실적 ③조직 관리, 교육·훈련 실적 ④기타 판매 활동 장려 등을 근거로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일컫는데, 상위 판매원들은 통상 ①∼④ 명목의 후원수당을 모두 지급받는데 비해, 자가 소비 목적으로 가입한 하위 판매원들은 주로 ①의 수당만 받아 후원수당 수령 금액이 적음.

 

후원수당의 금액 수준별 지급 분포를 보면,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152만 명) 중 83%(127만 명)연 50만 원 미만의 후원수당 받았다.

 

-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중 연 3,000만 원 이상을 받은 판매원은 10,401(0.68%)으로 지난해(9,756명) 대비 645명이 증가했으며, 이 중 상위 10개 사업자 소속 판매원7,832명으로 75.3%를 차지했다.

 

- 1억 원 이상의 초고액 수당을 받은 판매원은 지난해(2,039명)17명 감소 2,022명이고, 이는 전체 수령자 중 0.13%를 차지했다.

 

󰊵 주요 취급 품목

 

ㅇ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취급 품목은 건강 식품, 화장품, 통신 상품, 생활 용품, 의료 기기 등으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2

 

공개 정보 활용 관련 유의사항·계획

 

이번 정보 공개 대상 다단계 판매업자들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등록되어 정상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로서, 모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 직접 판매 공제조합 또는 한국 특수 판매 공제조합

 

비자와 판매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다단계 판매업자가 등록 업체인지, 공제조합에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위 누리집에서 개별 다단계 판매업자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여 향후 거래(소비) 및 판매 활동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개별 업체 상세 정보에는 자산·부채·당기순이익 등 주요 재무 정보, 반품·환불 요청 건수 및 금액, 법 위반으로 조치 받은 내역 등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음.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 한도는 매출액의 35%로 제한*되어 있때문에 이를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

*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다단계 판매 조직의 지나사행화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ㅇ 후원수당을 많이 받을 욕심으로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거래(구매)하는 행위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다단계 업체(불법 피라미드)는 그 행위(미가입·미등록) 자체가 불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금전적 이익을 미끼로 판매원 가입이나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이들 업체에 속지 말고, 신속히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공정위,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경찰 등

 

정위는 이번 정보 공개 자료를 토대로 다단계 판매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2019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공개 내역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spprince/222035695527


#공공정보 #다단계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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