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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자·사탕 등에 사용하는 식용색소 혼합 사용기준 만든다.

by 공공정보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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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사탕 등에 사용하는 식용색소 혼합 사용기준 만든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용색소 과다 사용 우려를 개선하고자 식용색소*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최대 사용량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규격」 고시 개정안을 7 27 행정예고 합니다.

   일명 타르색소로도 불리며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16개 품목이 식품첨가물로 허용됨


  현행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에서는 식용색소 16 각각에 대해 사용할  있는 식품종류와 최대 사용량을 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식품에 허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식용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혼합한 총량이 개별 식용색소에 설정된 사용기준 가운데 최대로 사용할  있는 양을 초과해서 사용할  없도록 혼합 사용기준을 신설합니다.

   예를들어 캔디류에 식용색소 a, b, c를 각각 0.1g/kg, 0.3g/kg, 0.4g/kg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면, a+b+c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혼합총량이 0.4g/kg 이하여야 함


  또한이번 개정안에는 ▲분말향료 제조를 위한 향료의 정의 개정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사용대상 범위 확대 ▲베타글리코시다아제  10품목의 시험법 개선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규격 인정 기준 고시 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바이오식품첨가물의 심사절차 개선 ▲한시적 기준·규격 신청  제출 서류 명확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반려 기준 신설 등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있으며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9 25일까지 제출할  있습니다.

  

 

<첨부>  1. 「식품첨가물의 기준  규격」 개정() 주요내용

         2.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규격 인정 기준」 개정() 주요내용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spprince/222043656027


#공공정보 #식용색소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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