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사탕 등에 사용하는 식용색소 혼합 사용기준 만든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등 개정안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용색소 과다 사용 우려를 개선하고자 식용색소*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최대 사용량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7월 27일 행정예고 합니다.
* 일명 타르색소로도 불리며,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16개 품목이 식품첨가물로 허용됨
○ 현행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에서는 식용색소 16종 각각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식품종류와 최대 사용량을 정하고 있으나,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식품에 허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식용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혼합한 총량이 개별 식용색소에 설정된 사용기준 가운데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혼합 사용기준을 신설합니다.
* 예를들어 캔디류에 식용색소 a, b, c를 각각 0.1g/kg, 0.3g/kg, 0.4g/kg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면, a+b+c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혼합총량이 0.4g/kg 이하여야 함
○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분말향료 제조를 위한 향료의 정의 개정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사용대상 범위 확대 ▲베타글리코시다아제 등 10품목의 시험법 개선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 한편 식약처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고시 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은 ▲바이오식품첨가물의 심사절차 개선 ▲한시적 기준·규격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반려 기준 신설 등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9월 25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주요내용
2.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spprince/222043656027
#공공정보 #식용색소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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