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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표현 사라진다.

by 공공정보 2020.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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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표현 사라진다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가려움 개선으로 표현 바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기능성화장품 범위에서 ‘아토피’ 표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능성화장품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피부과학회  관련 학회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개정 내용은 기능성화장품 범위에서 질병명인 ‘아토피’ 용어 삭제하고‘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 정비하여 소비자의 의약품 오인 우려 해소하고 제품 특성 명확히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이번에 개정한 가려움 개선 제품 비롯해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10이며식약처에 사전 심사 또는 보고  유통·판매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성화장품 대해 소비자 인식 바르게 정립되어 올바른 화장품 선택하고 사용하는  도움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시행령,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참고

 

 기능성화장품의 범위(화장품법 시행규칙 2)

 

1.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ㆍ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2.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3.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4.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5.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6.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ㆍ탈색(脫色)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다만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한다.

7.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다만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8.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다만코팅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9.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도움을 주는 화장품다만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10. 피부장벽(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를 말한다)기능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 주는 화장품

11.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도움을 주는 화장품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spprince/222055216155


#공공정보 #기능성화장품 #아토피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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