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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거래위원회] 통화스왑 입찰 관련 4개 은행들의 담합 행위 제재

by 공공정보 2020.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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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왑 입찰 관련 4개 은행들의 담합 행위 제재

- 시정명령 ‧ 과징금 총 13억 2,1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 3개 사가 실시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2,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1

 

법 위반 내용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4개 은행은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3개 사가 실시한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

 

* 정식 명칭은 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크이며, 본사는 프랑스에 소재하고 있음.

 

** 외화 부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는 금융 계약으로,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절하)경우 원화로 지급하는 변제 금액이 증가하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활용됨. 이 사건 통화스왑 입찰은 2010년 1월 ~ 9월경 실시됨.

 

  

󰊱 한국수력원자력(주) 실시 입찰 건

 

㈜한국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원전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1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한국씨티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홍콩상하이은행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 한국도로공사 실시 입찰 건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등 3개 은행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하여 실시한 2건의 통화스왑 입찰(총 1억 8,000만 달러)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 A사 실시 입찰 건

 

홍콩상하이은행과 크레디 아그리콜은 민간 기업인 A사가 운영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유로(Euro)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위하여 실시15백만 유로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크레디 아그리콜보다 높은 투찰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표1> 담합 내용 요약

고객

담합 가담 은행*

통화

거래 금액

관련 매출액 (원화 이자)

한국수력원자력

CITI, HSBC

달러/원

1억 달러

약 300억 원

한국

도로

공사

CITI, HSBC

달러/원

1억 달러

약 345억 원

JPM, CITI, HSBC

달러/원

8천만 달러

약 276억 원

A사**

CA, HSBC

유로/원

15백만 유로

약 22억 원

 

* 약칭: ㈜한국씨티은행(CITI), 홍콩상하이은행(HSBC),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JPM), 크레디 아그리콜(CA). 해당 입찰에서 낙찰받은 은행은 밑줄 표시함.

** A사가 실시한 입찰 건의 경우 담합 가담자가 아닌 제3의 은행이 낙찰받았으며, 담합 가담자인 크레디 아그리콜과 홍콩상하이은행은 모두 탈락함.


(담합 효과)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고객들은 보다 낮은 원화 금리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입찰을 통해 거래 은행을 선정하고자 했으나, 행들이 사전에 투찰 가격 및 낙찰 은행 등을 담합함에 따라 그러한 효과나타나는데 장애로 작용했다.

 

2

 

적용 법조·시정조치 내용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시정조치·과징금) 공정위는 ㈜한국씨티은행 등 4개 은행에게 시정명령(법 위반 행위 금지, 가격 정보 공유 금지) 총 13억 2,100만 원과징금 부과를결정했다.

 

<표2>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사업자명

과징금액

㈜한국씨티은행

900

홍콩상하이은행

387

크레디 아그리콜

34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

합 계

1,321

* 부과 과징금액은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의의 ․ 기대 효과

 

번 사건은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국내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체결 하는 통화스왑 거래 과정에서 대형은행 간 입찰 담합을 적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하여 향후 통화스왑 입찰 시장에서 은행들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아울러 일선 영업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통화스왑 상품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 공동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 <붙임> 1. 통화스왑 상품 개요 및 시장 현황

              2. 담합 가담 4개 은행의 일반 현황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spprince/221855478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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