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영유아 끼임 사고 주의 필요
- 3개사, 끼임 사고 방지 위한 무상수리 실시 -
안마의자가 대중화되며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련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안마의자 하단에 있는 다리길이 조절부에 영유아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매년 급증하는 안마의자 안전사고, ‘0∼6세’ 영유아 사고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위해사례는 매년 증가**해 최근 3년 8개월간(’17.1.1.∼’20.8.31.) 총 631건이 접수됐고, 이 중 178건은 골절 등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사례였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17년) 50건 → (’18년) 114건 → (’19년) 242건 → (’20년 1∼8월) 225건
신체 상해가 발생한 178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0∼6세’ 영유아가 가장 많이 다쳤고(46건, 25.8%), 이들은 주로 ‘눌림·끼임(24건, 52.2%)‘ 및 ’미끄러짐·추락(19건, 41.3%)‘으로 인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0∼6세 영유아의 신체눌림·끼임 사고(24건)의 위해부위는 ‘발·다리’ 16건(66.7%), ‘가슴·배’ 3건(12.5%), ‘손·팔’ 3건(12.5%) 등의 순이었다.
□ 다리길이 조절부에 신체 끼임 사고 발생할 수 있어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안마의자의 다리길이 조절부(이하 ‘조절부’)가 ▲전동모터에 의해 작동하고, ▲제품 작동 중 사용자의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자동으로 벌어졌다 수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유아의 머리·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는 제품에서 영유아·어린이의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마 전에 체형을 측정하거나 특정 안마모드를 작동 시킬 때 조절부가 벌어졌다 수축되는데, 그 과정에서 영유아의 신체가 끼일 수 있고 이때 끼임을 감지하지 못하고 조절부가 그대로 수축될 경우 인체에 큰 압박을 가하게 된다.
특히,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제품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으면 끼인 상태 그대로 제품이 멈추거나, 원위치로 돌아가며 더욱 수축하게 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개사, 조절부 내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자발적 개선 조치 실시
한국소비자원은 조절부 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3개사 제품*에 대해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 조사대상 14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바디프랜드, 복정제형㈜, ㈜휴테크산업)가 판매하는 일부 제품이 해당(상세내용 <붙임> 7∼9페이지 참고)
복정제형㈜의 ‘CMC-1300’ 제품과 휴테크산업㈜의 ‘HT-K02A’ 제품은 조절부가 영유아의 머리·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짐에도 끼임 감지 센서가 없어 머리·몸통 등이 끼일 수 있고, ㈜바디프랜드의 ‘BFX-7000’ 제품은 끼임 감지 센서가 있지만, 센서 감지 기능이 다소 미흡해 영유아의 팔·다리 등 신체 일부가 끼일 수 있다.
[ 조절부 내 끼임 사고 발생 가능성 있는 제품 작동 형태 비교 (가나다 순) ]
이에 3개 사업자(㈜바디프랜드, 복정제형㈜, ㈜휴테크산업)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끼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발적 개선 조치(끼임 감지 센서 추가, 작동 방식 변경 등)를 시행하겠다고 회신했다.
현재 안마의자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3개사 제품 모두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임.
[ 각 사별 안마의자 안전성 개선 조치 계획 (가나다 순) ]
□ 국내 안마의자 업계, 안마의자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례협의체 구성 예정
현재 안마의자는 영유아·어린이 끼임 사고와 관련한 안전기준이 없다. 이에 국내 14개 안마의자 사업자*는 정례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끼임 사고 방지·개선 등 안마의자의 안전성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6월에 임시협의체를 구성했다.
* ㈜교원, 리쏘 주식회사, ㈜바디프랜드, 복정제형㈜, ㈜브람스생활건강, ㈜성우메디텍, 오레스트주식회사,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휴테크산업, LG전자㈜, SK매직㈜(가나다 순)
한국소비자원은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을 숙지할 것, ▲보호자는 영유아·어린이가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히 감독할 것,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품의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지 말고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조작할 것, ▲안마의자 작동을 멈출 때에는 주변에 영유아·어린이, 반려동물 등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할 것,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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