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목표 달성 위해 공공부문 미래차 전환 본격화 |
◇ 자동차 100대 이상 보유한 행정·공공기관의 1~3분기 저공해차 구매·임차실적 조사 결과, 전체 신규차량의 63.7%(2,748대) 차지 ◇ 그린뉴딜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친환경 미래차 의무구매를 단계적으로 강화, 민간부문 전환도 가속화 추진 |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실적을 조사한 결과, 평균 비율이 63.7%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자동차를 100대 이상 보유한 전국 행정·공공기관 241개*(국가 19개, 지자체 184개, 공공기관 38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 자동차를 100대 이상 보유한 전체 292개 기관 중에서 243개 기관이 조사에 응답했으며, 이 중 신규 구매·임차실적이 있는 기관은 241개
□ 올해 4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의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중 차량 6대 이상 보유한 685개 기관
○ 환경부는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달성을 위해 분기별로 구매·임차 실적을 점검하고 저공해차 구매를 독려하고 있다.
□ 3분기까지의 실적 조사 결과, 전체 241개 행정·공공기관에서 총 2,748대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는 전체 구매·임차 차량 4,312대 중 63.7%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국가기관은 전체의 87.2%(465대)를, 지자체는 51.5%(1,412대)를, 공공기관은 84.2%(871대)를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 3분기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 (대수) >
구분 | 총계 | 저공해차* | 일반차량 | 제외차종** | |||
소계 | 1종 | 2종 | 3종 | ||||
국가기관(19개) | 533 (100.0%) | 465 (87.2%) | 40 (7.5%) | 424 (79.5%) | 1 (0.2%) | 68 (12.8%) | 260 |
지자체(184개) | 2,744 (100.0%) | 1,412 (51.5%) | 651 (23.7%) | 632 (23.1%) | 129 (4.7%) | 1,332 (48.5%) | 1,759 |
공공기관(38개) | 1,035 (100.0%) | 871 (84.2%) | 333 (32.2%) | 521 (50.3%) | 17 (1.7%) | 164 (15.8%) | 660 |
소계(241개) | 4,312 (100.0%) | 2,748 (63.7%) | 1,024 (23.7%) | 1,577 (36.6%) | 147 (3.4%) | 1,564 (36.3%) | 2,679 |
* 1종(전기차·수소차), 2종(하이브리드차), 3종(휘발유차·가스차)
* 긴급차량, 특수차량 등 저공해차가 출시되지 않은 차종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
□ 또한,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100%)을 이미 달성한 기관은 총 101개(41.9%)였으며,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가기관은 9개(47.3%), 지자체는 67개(36.4%), 공공기관은 25개(65.8%)가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했다.
○ 특히, 12개 기관*은 모든 차량을 제1종 저공해차(전기차·수소차)로 구매하여 친환경 미래차 확산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충청남도 청양군청·태안군청, 경기도 안성시청, 경상남도 함양군청, 서울특별시 용산구청·광진구청·마포구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계양구청, 울산광역시 남구청·울주군청
○ 반면, 23개 기관*은 3분기까지 10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임차하면서 저공해차를 1대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금정구청, 광주광역시 서구청, 대전광역시청, 울산광역시 동구청, 강원도 속초시청·철원군청·인제군청·고성군청·양양군청, 충청북도 보은군청·단양군청, 전라북도 무주군청·순창군청, 전라남도 장흥군청, 경상북도 안동시청·영덕군청, 경상남도 진주시청·통영시청·밀양시청·의령군청·창녕군청·하동군청
□ 환경부는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성과 창출과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처 및 공공기관 성과평가 항목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 2021년부터는 전체 신규차량의 80% 이상을 제1종 저공해차(전기차·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하며,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 또한, 대국민 홍보효과가 큰 정부 부처 등 주요 기관장 업무용 차량은 100% 전기차·수소차로 전환*하고, 기관장 차량의 차종 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다.
* 기관장 차량 전환시기 : (리스차량) 계약종료 직후, (소유차량) 내구연한 종료 직후
□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래차 대중화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 “앞으로 친환경 미래차 확산에 있어 민간의 참여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행정·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대형법인도 자발적으로 미래차 전환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3분기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
2. 기관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달성 현황.
3. 실적 미제출 기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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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저공해차 #한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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