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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정무위 의결(‘19.11.25) → 법사위 의결 (’20.3.4) → 본회의 의결 (’20.3.5)
ㅇ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이 제고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항 주요 경과 > □ 가상자산 관련 금융부문 대책 발표 (‘18.1.23) ㅇ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관련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제정 * 「FIU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ㅇ 2차례 가이드라인 개정 및 연장 (1차 ’18.6.27, 2차 ’19.6.26) □ FATF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채택 (‘18.10월*) 및 G20 (‘18.11월)·FATF (’18.10월 등)는 각 국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 이행을 촉구 * 주석서는 ’19.6월 채택 □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복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정무위원회 대안 을 의결(’19.11.25) * ’18.3월 제윤경의원 대표발의안, ’18.12월 전재수의원 대표발의안, ’19.3월 김병욱의원 대표발의안, ’19.6월 김수민의원 대표발의안 |
2 향후 절차
□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기존 사업자의 경우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부칙 경과규정)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물론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인 만큼,
ㅇ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 시행령 주요 위임사항 > ➊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대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안 제2조제1호하목) ➋ 법 적용 대상 ‘가상자산’의 범위 (안 제2조제3호사목) ➌ 신고사항, 변경·再신고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에 대한 신고 관련 사항 (안 제7조제1항부터 제7항) ➍ 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항) ➎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하여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기준, 조건 및 절차 (안 제7조제9항) * 본인임이 확인된 이용자의 은행계좌와 가상자산 사업자(이하 ‘사업자‘)의 동일 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계정 |
①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② 금융 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 |
□ (사업자의 의무)
① FIU에 대한 신고의무*,
② 기본적 자금세탁방지의무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③ 추가적인 의무(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부과
* 신고 수리 요건을 설정 [금융회사의 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대표자가 범죄
경력이 없을 것 등]
□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의무)
① 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 확인(대표자, 거래목적 등),
② 사업자의 신고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하고,
③ 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 (종료)
□ (시행일 및 사업자 신고 특례) 규범의 적응력, 준비기간 등을 감안
➀ 시행 시기를 공포후 1년*으로 규정
*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통상 6개월 소요) 등 감안
➁ 기존 사업자의 신고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하도록 경과 규정을 부칙에서 규정
* 신고는 법 시행후부터 가능하고, 신고제 도입에 따른 혼란 최소화 필요
□ (감독 및 검사 등) 감독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행하며, 검사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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