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영상물을 볼 때 음악 저작자가 받게 될 저작권료는 얼마일까? - 문체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마련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2월 11일(금)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고 밝혔다.
4개월여에 걸쳐 폭넓은 의견 수렴, 국내외 상황 종합 고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기 위해 의견 수렴과 심의 절차를 거쳤다. 먼저 문체부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18개사의 의견을 수렴했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에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안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심의 요청에 따라 약 4개월에 걸쳐 권리자인 음저협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 등을 포함한 이용자 20여 개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한 심의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출범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도 전체회의에서 권리자,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나아가 권리자 3단체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3개사 등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분과를 구성해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분과에서는 권리자와 사업자 양측의 의견을 받고 질의응답을 거쳤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의견서를 마련하고, 전체회의를 거쳐 지난 11월 문체부에 제출했다.
문체부는 심의 결과와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해 음저협이 최초 제출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 이로써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물 전송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최초로 신설됐다. 문체부는 한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류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콘텐츠 유통·확산에 따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적용할 조항 마련, 이용허락의 예측 가능성 높여
2010년대 초반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점차 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률 또한 2017년 36.1% 수준을 기록한 이후 2018년 42.7%, 2019년 52.0%로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9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한편,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사용된 음악저작물 사용료에 대해서는 권리처리가 안 되어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저작권은 복제권, 전송권, 공연권 등 다양한 권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상 제작 시 ‘복제권’이 처리되었더라도 영상물 전송서비스 시에는 ‘전송권’에 대한 권리처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전송권’은 「저작권법」 및 국제조약으로 보장된 배타적 권리이며, 전송의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된다. 지금까지 국내외 7개 영상물 전송서비스는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타 사용료’ 조항을 근거로 음저협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등과 갈등이 있었다.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 수정승인으로 안정적인 저작물 이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및 1.5%(`21년)로 요율 설정
수정승인된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기존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요율 조정 등을 포함한다.
기존 징수규정 중 시간과 장소,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어 사용요율에 이견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 적용을 주장하나,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은 2006년 도입 당시 취지 등을 살펴볼 때 방송사 등이 이미 자사가 방영한 자사 콘텐츠를 누리집에서 다시듣기(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를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공공성보다는 이용자 기호에 따라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는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과 해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대부분이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을 고려하여 조항 신설을 승인했다.
영상물 전송서비스 중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 등) 전송 서비스를 하는 경우의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매출액 x 1.5% x 연차계수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승인했다. 또한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음악 예능, 공연 실황 등) 전송 서비스를 하는 경우의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매출액 x 3.0% x 연차계수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승인했다.
요율 수준은 기존 국내 계약 사례와 해외 사례를 참고로 하되, 국내 시장 상황과 사업자의 여건을 감안해 결정했다.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의 전송은 ’21년도의 경우 1.5% 요율에서 시작하도록 승인했으며, 연차계수를 적용해 ’26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요율 수준을 현실화해 최종 1.9995%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복수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있음을 고려해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인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부가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억 원인 사업자의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21년도에 150만 원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26년도에는 199만 9천5백 원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 영상물 전송서비스 해외 사례: ▲ 독일(GEMA) 3.125%, ▲ 프랑스(SACEM) 3.75%, ▲ 일본(JASRAC) 명목요율 2%(실질요율 1.5%), ▲ 캐나다(SOCAN) 1.9% 등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①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 등)을 전송서비스 하는 경우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매출액 x 1.5% x 연차계수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②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음악 예능, 공연 실황 등)을 전송서비스 하는 경우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 매출액 x 3.0% x 연차계수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연차계수 및 연차계수 적용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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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요율 0.75% 수준으로 조정, 적용 범위 명확히 규정
기존 규정에 존재하던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은 해당 서비스도 이용률이 일정 수준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해 존치하도록 승인했다. 다만, 방송사업자의 자사 누리집 또는 응용프로그램(앱) 등을 통해 자사의 방송물을 재전송(다시보기)하는 경우에 한정해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요율의 경우 2006년 해당 조항 신설 이후 한 번도 인상된 바가 없어 현실적으로 인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다만, 영상물 전송서비스와 비교해 제한된 조건 속에서 서비스하고,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 서비스가 많은 점을 감안해 영상물 전송서비스의 50% 수준인 0.75%에서 시작하도록 ‘매출액 x 0.75% x 연차계수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승인했다.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요율 조정]
자사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음악전문방송물이 아닌 방송물을 재전송서비스하는 경우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매출액 x 0.75% x 연차계수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현행 요율: 0.625%
* 연차계수 및 연차계수 적용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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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 수정승인으로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적용될 조항을 명확하게 마련함으로써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서 음악저작물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관련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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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저작권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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