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기자님이 쓰신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정말로 기자님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래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윤석열검사 장모 최모씨의 주장을 다루면서 피해자인양 기사를 쓰셨는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한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최모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했다고 이미 시인을 한 내용이 있는데도, 잔고증명서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보는 사람이 없으니 무죄라는 취지의 기사 같은 느낌이 많이들더군요...
이경원 기자님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은행잔고 증명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을수 없는건 당연하겠죠...
근데, 개인이나 사채업자에게 그 증명서를 보여주고 사기를 쳤다면, 그건 속은 개인이나 사채업자가 잘못 한건가요? 그 사기꾼이 잘못 한건가요?
또 하나 제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여 블로그에 올려 놓고...
주식 추천을 했다고 칩시다... 전 무죄 인거죠?
은행잔고 증명서를 위조만 했을뿐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학교 문서위조는 중대한 범죄로 개지랄을 떨드만.....
은행문서 위조는... 피해보는 사람이 없으니 아무 문제없다는 논리가 말이된다고 생각합니까?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는 자신에게 사기를 저지른 안모씨를 고소한 뒤 “잘못이 있다면 나도 함께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서울남부지검의 대질 조사 과정이었다.
잔고증명서는 안씨가 “가짜라도 좋으니 구해 달라”고 최씨에게 부탁해 마련된 것이었는데, 2013년 말 최씨 측이 회수해 금융권 대출 등에 이용되지 않았다. 안씨는 최씨의 잔고증명서가 사채 대출 등에 활용됐다고 주장하지만 과거에는 정반대의 진술을 했었다.
생략...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헌법이 모든 국민앞에 평등했으면 좋겠네요..
누구는 권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법앞에 불평등한 세상..........
아무리 안씨가 가짜라도 좋으니 잔고증명서를 구해 달라고 했다고 위조를 하여 잔고 증명서를 만들었는데....
피해본 사람이 없어서 무죄가 되고...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경원기자님...
뉴스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302797
https://blog.naver.com/spprince/221869341976
#잔고증명서 #이경원기자 #문서위조 #피해보는사람없으면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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