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차에서 숙박하는 ‘차박’ 캠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섬유나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좁은 실내에서 장시간 피부ㆍ호흡기와 접촉될 수 있어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을 경우 사용자의 안전이 우려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베개 포함)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사용된 소재에 따른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베개 8개 제품(53.3%)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8개 제품(53.3%)의 베개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
합성수지 소재의 베개 3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BBP)가 안전기준(총합 0.1wt% 이하)*을 최대 290배 초과하여 검출됐고 2개 제품의 베개 공기주입구에서도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각 0.16wt%, 0.53wt%)가 검출됐다.
* 가정용섬유제품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352호)
섬유소재 베개 3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326∼625mg/kg 수준으로 검출돼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2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침. ▫폼알데하이드 :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음. |
[유해물질 기준 초과검출 제품]
구분 |
제품명 |
소재 |
검사항목 |
기준 |
시험결과 |
1 |
미쓰달봉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
섬유 |
폼알데하이드 |
300mg/kg |
625mg/kg |
2 |
아리아리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
425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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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올부에노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
326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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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아이에어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
합성 수지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0.1wt%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 DBP, BBP 총합) |
0.28wt% |
5 |
코스트위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
0.13w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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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카시즌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
29.02w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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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에이지엠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공기주입구 |
0.16w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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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카시즌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공기주입구 |
0.53wt% |
※ 해당 7개 사업자(8개 제품)는 유해물질 기준 초과 제품의 판매중지ㆍ재고폐기 등 시정조치 계획 회신 및 개선 실시
☐ 매트리스 2개 제품, ‘합성수지제품’ 및 ‘침구류’준용 기준 초과
에어매트리스의 경우 부력을 가져 물놀이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중금속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있으나, 물놀이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용 매트리스는 유해물질과 관련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는데 사용되는 제품의 용도에 맞춰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0.1wt% 이하)과 ‘침구류(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300mg/kg이하)을 준용하면, 합성수지 소재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8.32wt%, 섬유 소재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365mg/kg 검출돼 준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물질 관련 준용기준 초과검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제품]
구분 |
제품명 |
소재 |
검사항목 |
기준 |
시험결과 |
1 |
카시즌 차량용 뒷좌석 에어매트리스 |
합성수지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0.1wt% 이하 |
28.32wt% |
2 |
카테크 차량용 에어매트 CT-268 |
섬유 |
폼알데하이드 |
300mg/kg이하 |
365mg/kg |
※ 해당 2개 사업자(2개 제품)는 유해물질 기준 초과 제품의 판매중지ㆍ재고폐기 등 시정조치 계획 회신 및 개선 실시
☐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대다수가 표시사항 미흡
물에서 사용할 수 있게 설계ㆍ제작되지 않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물놀이 기구’ 안전기준에 따라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하나 조사대상 15개 중 13개(86.7%) 제품은 아무런 표시사항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 제품 표면에 ‘물놀이 기구로 이용금지, 익사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표시해야 함.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 대한 안전 관리ㆍ감독 강화, ▲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재질별 준수대상 안전기준)을 요청할 예정이며,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동차 용품의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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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에어매트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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