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일(월)부터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됩니다.
- 4.20일(화)부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시스템 운영 개시 -
◈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하여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선된 개인대주제도가 5월3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5월3일부터 17개 증권사가 2~3조원 규모의 대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미리 이수하여야 합니다.(4.20일(화)부터 사전이수가능) ㅇ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신규투자자의 경우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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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개인대주제도 주요내용 |
□ 그간 개인투자자는 주로 증권금융 및 개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주(貸株) 제도”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해왔습니다.
ㅇ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20.2월말 기준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6개사*, 대주규모는 205억(393종목) 수준이었습니다.
*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ㅇ 대여물량(공급) 부족 등으로 개인의 차입수요와 취급 증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이 낮았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5.3일(월)부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를 시행합니다.
ㅇ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되, 각사별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하여, 5.3일(월)에는 17개사가 먼저 서비스 제공을 개시합니다.
※ (5.3일)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17개사)
(연내) 이베스트, 유진, 하이, 메리츠, KTB, IBK, DB, 한화, 현대차, 신영, 유화(11개사)
※ 증권사별 서비스 개시일정은 전산개발, 테스트 기간 등에 따라 일부변동 가능 |
ㅇ 5.3일(월)에는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全 종목에 대해 총 2.4조원(‘21.4.5일 기준) 규모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여가능 종목 및 수량은 증권금융의 주식대여 풀 구성에 따라 일일변동 가능
ㅇ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는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됩니다(차입자의 조기상환은 허용).
* 차입기간 내 대여자의 주식반환 요구시,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반환하여 만기를 보장하는 방식(기관 간 대차의 경우 주식반환 요구 즉시 반환의무)
- 금전차입(신용융자)과 마찬가지로 주식차입(신용대주) 시에도 증권사별로 자체 설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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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유의사항 |
□ 공매도는 주가상승시 원금(매도금액)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습니다.
➊ 투자자는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기존 계좌가 없는 경우 신규 계좌개설 필요).
-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청산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➋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교육(금투협회, 30분) 및 모의거래(한국거래소, 1시간)를 사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 투자경험은 증권사별로 합산 및 공유되지 않으므로 교육 및 모의거래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과거 공매도 거래를 한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함
-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공매도 재개 전인 4.20.(화)부터 미리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사전교육 : https://www.kifin.or.kr (‘21년말까지 한시적 무료로 운영 후 유료전환 예정)모의거래 : https://strn.krx.co.kr증권사에 이수결과 등록방법 : HTS, MTS 및 증권사별 홈페이지 안내사항 참고
➌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신규투자자) 3천만원(2단계 :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천만원 이상) 7천만원(3단계 :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 또는 전문투자자) 제한없음
※ 투자한도는 “최대”한도로서 증권사별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한도보다 낮게 설정가능하며 투자경험은 각 증권사별로 합산하여 계산되지 않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에 따른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➊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됩니다.(→ 위반시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 과징금 부과)
* 거래소 수시공시, 증권신고서 공시, 투자설명서 공시 중 가장 빠른 날을 의미
➋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시 건당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① 순보유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②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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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신용공여 한도규제가 증권사의 개인대주제도 참여를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종전 ‘신용공여’ 한도규제는 ‘신용융자(증권담보융자 등 포함)’와 ‘신용대주’ 금액을 합산하여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자본시장법 제72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23조).
※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합산하여 총 한도를 적용함에 따라 증권사는 마진이 높은 신용융자에 집중하고, 증권사의 개인대주 참여 유인이 낮아지는 문제 존재
ㅇ 금투업규정 개정(4.6일)으로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구분하여 한도와 그 계산방식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고,(각각 자기자본의 95%, 5%)
- 한도 계산시에는 신용융자·신용대주 동시 취급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를 반영하여 신용대주 금액의 1/2만큼 각각 차감적용 합니다.
* 신용융자는 주가하락시, 개인대주는 주가상승시 채무불이행 위험이 증가
➡ 신용융자 금액 - 1/2 × 신용대주 금액 ≤ 자기자본의 95% 신용대주 금액 - 1/2 × 신용대주 금액 ≤ 자기자본의 5% |
※ 단, 신용융자 규모가 자기자본 90% 이하인 증권사는 종전 단순 합산 방식에 따른 계산도 가능
⇨ 제도개선에 따라 증권사는 신용대주를 많이 취급할수록 신용융자 한도도 늘어나는 계산방식을 적용받게 됩니다.
□ 한편,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의 수익창출 기회 보장 차원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대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ㅇ 해당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에게 담보주식의 활용안내 및 동의 확인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 (5.3일)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 한화(11개사)(9.30일) 한투, 하나, KB, 삼성, 미래에셋, 유안타(6개사)(연내) KTB, IBK, 이베스트, 유진, 메리츠, 하이, DB, 현대차, 신영, 유화, 교보(11개사)
※ 증권사별 서비스 개시일정은 전산개발, 테스트 기간 등에 따라 일부변동 가능 |
ㅇ 고객이 동의한 주식은 증권금융의 “대여주식 풀”에 제공되고, 해당 주식이 대주에 활용될 경우 고객은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게 됩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 개인대주제도 :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 주는 제도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창구로 활용 ▪ 공매도 :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 ▪ 신용공여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출하거나(신용거래융자) 증권을 대여하는 것(신용거래대주) ▪ 전문투자자 :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 ▪ 유상증자 : 상법상 주식회사가 주식을 추가 발행해서 돈을 받고 주식을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회사가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무상증자와 구분되는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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