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앱, 부당 약관 및 과장 광고로 소비자피해 우려 - 대금 환급을 제한하거나 불합리한 면책권 부여하기도 - |
과체중, 비만 인구 증가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의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다.
* 온라인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서 대면교육으로 수강하던 운동법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려주고, 꾸준히 운동·식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모바일 앱(이하 ‘앱’)을 조사한 결과, 유료 다이어트 프로그램 및 건강식품 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나 과장 광고가 확인되어 서비스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70%가 계약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을 제한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일간 이용자 수 1,000명 이상(’20.10월 기준)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모바일 앱(총 10개 업체) ▣ 조사내용 : 거래 실태, 약관 분석, 광고 모니터링 등 |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대부분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로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10개 앱 중 7개 앱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 및 대금 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방문판매법」제2조 제10호)
구체적으로는 월간·연간 구독료를 자동결제방식으로 지불하는 5개 앱 중 2개 앱은 7일 이내에만 계약해지 및 구독료 환급이 가능했고, 인앱 결제*만 이용 가능한 3개 앱은 자동결제를 해지해도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서비스가 제공된 후 다음 번 정기 결제 시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구조여서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이 되지 않았다.
* 인앱결제 : 유료 앱·콘텐츠 결제 시 앱스토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결제하는 방식
그리고 계약기간을 월 또는 주 단위로 정하여 이용하는 2개 앱은 계약기간 절반 경과 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거나 일괄적으로 계약 후 1주일 이내에만 50%를 적립금으로 환급 가능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계약 해지 및 대금 환급 제한 유형 |
해당 앱 수 |
1. (자동결제 방식) 계약일로부터 7일 경과 시 해지 및 환급 제한 |
2 |
2. (자동결제 방식) 인앱 결제 후 중도 해지 및 환급 제한 |
3 |
3. (월 또는 주 단위 계약방식) 계약기간 절반(또는 7일) 경과 시 해지 및 환급 제한 |
2 |
□ 사업자의 부당 면책 또는 소비자 허락 없이 이용후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한 약관이 다수
10개 앱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2개 앱은 ‘다이어트 강사가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회원의 위반행위 경중에 상관없이 ‘약관 및 운영방침 등을 위반한 경우’ 등 불명확한 사유로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었다.
한편, 소비자가 직접 작성한 이용 후기 등 게시물은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4개 앱의 약관은 이용후기 등 저작물을 소비자의 사전 ‘동의’가 아닌 ‘통보’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개 앱은 저작물 이용목적을 ‘서비스 및 사업 관련’ 등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부당 약관 유형 |
해당 앱 수 |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사업자 책임 면책 및 불명확한 사유로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
2 |
2.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통보만으로 소비자 저작물 이용 |
4 |
3. 소비자 저작물 이용목적을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 |
2 |
□ 과도한 신체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 · 공산품의 과장광고 주의
10개 앱의 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3개 앱의 식품 광고에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면역력을 높여라’, ‘지방 합성 방해’ 등의 표현과 체험 후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개 앱은 일반공산품인 마사지기에 대해 ‘혈액공급 원활’, ‘통증 감소’ 등과 같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운영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약관 및 제품에 대한 과장광고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붙임 >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앱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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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다이어트앱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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