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에 적용 -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적용 제외 -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 -
- 기업인 등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가 필요한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로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각 국가에서는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 정부도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간 격리(시설 또는 자택) 의무를 부과하여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1일 차, 13일 차(격리해제 전) 검사
○ 지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이하 ‘예방접종 완료자’)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고 있으나,
-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있어왔다.
□ 정부는 격리면제제도를 개편하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계획이다.
- 이에 더하여,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도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으로 제한하여 적용한다.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6월 대상 국가 :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
<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
미(未) 접종자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제외) |
|
변이 미발생국 | 변이발생국(134개국, 6.9일현재) | |
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① 중요사업상 목적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 |
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신설)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④ 공무국외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공무원, 국장급 이상 |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국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 우선 코로나19 검사를 총 3회* 실시하고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2회(1일 차, 6~7일 차)/ 현행 격리면제서 소지자와 동일하게 적용
□ 향후에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국 증가에 대비하여 방역 관리가 가능하도록 입국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지속해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2 |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한 주(6.6.~6.12.)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24.3명으로 그 전 주간(5.30.~6.5.)의 578.4명에 비해 54.1명 감소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84.9명으로 그 전 주간(5.30.~6.5.)의 107.3명에 비해 22.4명 감소하였다.
○ 주간 사망 환자 수는 11명으로 4주 동안 감소하였으며, 그 전 주간(5.30.~6.5.)의 20명에 비해 9명 감소하였다.
* (5월 3주) 30명 → (5월 4주) 25명 → (6월 1주) 20명 → (6월 2주) 11명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5월 3주 (5.16~5.22) |
5월 4주 (5.23~5.29) |
6월 1주 (5.30~6.5) |
6월 2주 (6.6~6.12)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586.6명 | 562.3명 | 578.4명 | 524.3명 | |
60세 이상 | 123.7명 | 112.7명 | 107.3명 | 84.9명 | |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 25.4명 | 21.3명 | 16.7명 | 22.6명 | |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 68건 | 36건 | 65건 | 32건 | |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 25.1% | 26.6% | 25.7% | 28.1% (1,077/3,828) |
|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 42.3% | 41.3% | 42.2% | 44.0% | |
주간 사망 환자 수 | 30명 | 25명 | 20명 | 11명 | |
즉시 가용 중환자실 | 592개 (5.22.21시기준) |
580개 (5.29.21시기준) |
593개 (6.5.21시기준) |
580개 (6.12.21시기준)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지난 한 주(6.6.~6.12.)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356.0명으로 지난주(385.6명)에 비해 29.6명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168.3명으로 지난주(192.8명)에 비해 감소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6.6~6.12.)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356.0명 | 43.3명 | 11.6명 | 39.4명 | 53.3명 | 11.7명 | 9.0명 | |
60대 이상 | 59.3명 | 7.6명 | 2.4명 | 4.9명 | 6.4명 | 2.0명 | 2.3명 | |
즉시 가용 중환자실(6.12. 21시기준) | 335개 | 48개 | 42개 | 40개 | 90개 | 19개 | 6개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1만 237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3844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6.13.) 총 635만 2228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5개소)
비수도권 : 27개소(울산 5개소, 충남 4개소, 전남 3개소, 부산 3개소, 대전 3개소, 전북 3개소, 세종 2개소, 대구 2개소, 광주 1개소, 강원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7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797병상을 확보(6.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2.1%로 3,93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0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4.9%로 2,98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335병상을 확보(6.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5.9%로 5,3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285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6.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5.5%로 23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8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86병상을 확보(6.12.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80병상, 수도권 335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6.12.기준)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6,797 | 3,933 | 8,335 | 5,345 | 426 | 232 | 786 | 580 | |
수도권 | 5,408 | 2,982 | 3,759 | 2,285 | 281 | 138 | 492 | 335 | |
서울 | 2,647 | 1,445 | 1,843 | 1,156 | 84 | 43 | 221 | 126 | |
경기 | 1,826 | 1,028 | 1,177 | 476 | 166 | 68 | 204 | 147 | |
인천 | 382 | 272 | 739 | 653 | 31 | 27 | 67 | 62 | |
강원 | - | 362 | 231 | 5 | 5 | 24 | 19 | ||
충청권 | 304 | 212 | 881 | 513 | 46 | 34 | 65 | 48 | |
호남권 | 110 | 80 | 828 | 651 | 10 | 6 | 51 | 42 | |
경북권 | 120 | 80 | 1,389 | 976 | 28 | 9 | 47 | 40 | |
경남권 | 756 | 493 | 881 | 562 | 51 | 36 | 99 | 90 | |
제주 | 99 | 86 | 235 | 127 | 5 | 4 | 8 | 6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6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3 | G7 정상회담 참석 및 아스트라제네카社 협력방안 논의 |
□ 어제(6.12, 현지시간)부터 영국 콘웰에서는 주요 7개국이 참여한 G7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초청국으로 참여하여 12년 만에 G7 정상회의에 대통령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보건과 환경 분야에서 우리나라 사례를 소개하는 등 대한민국의 변화된 위상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였다.
○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기반한 백신 허브 국가 등 국제적인 감염병 협력방안을 제시하였고, 코백스 선구매에 대한 기여분을 20배로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적극적 기여계획도 표명하였다.
□ 또한, 영국 방문을 계기로 대통령과 아스트라제네카社의 파스칼 소리오 최고경영자와 면담도 이루어졌다.
○ 문재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社의 하반기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소리오 최고경영자도 대한민국이 최우선적인 협력 파트너인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와 장기간의 생산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 정부는 국내 백신의 안정적인 수급과 백신 개발, 그리고 백신 생산을 통한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 |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6월 12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109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703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4064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06명 증가하였다.
□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 경찰,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 주간(6.4~6.10.) 9개 분야 총 2,965개소를 점검하였다.
○ 분야별로 체육시설(345건, 43.0%), 식당‧카페(129건, 16.1%), 목욕장(103건, 12.8%), 종교시설(82건, 10.2%), 건설현장(70건, 8.7%), 유흥시설(63건, 7.8%)등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위반 유형은 환기·소독 관리 미흡(324건, 40.3%), 방역수칙 게시·안내 미흡(221건, 27.5%), 발열 등 증상 확인 소홀(68건, 8.5%), 출입명부 관리 미흡(49건, 6.1%) 등을 확인하였다.
□ 6월 12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1,047개소, ▲이·미용업 1,585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68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59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81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26개반, 431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체계 개편방안 관련 Q&A
2.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21.7.4)
3.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21.7.4)
4.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A
5.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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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예방접종 #격리면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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